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국심-2001-중-2377생산일자 2001.12.31.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2차적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공장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377(2001.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기초 화합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의 수입이자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소득에서 수입이자를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2001.6.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10,097,10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427,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보면 감면되는 사업외 기타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구분경리의 의무가 없어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은 구분경리 대상이 아니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에 일시 예치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공장의 소득창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입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은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업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하여야 하고 이전 후 소득중에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계산 공제하여야 함으로, 감면소득 구분계산 잘못으로 감면세액이 과다 공제된 감면세액을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수입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39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이라 함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과세연도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액감면 대상소득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만 해당된다고 보아 수입이자 소득을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이자 소득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제조업관련 소득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의 소득 3,312,878,858원과 1999사업연도의 소득 3,307,821,906원에 대하여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1998사업연도에 457,803,041원을, 1999사업연도에는 457,095,067원의 감면세액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감면대상 소득에서 수입이자 305,597,662원을 배제하여 346,310,451원을 감면세액으로 인정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7,704,836원을 추가로 감면하였으며, 1999사업연도에도 수입이자 210,400,439원을 감면소득 대상에서 제외하여 428,020,646원을 감면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시 감면대상 소득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지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과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조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는 수도권지역의 인구억제, 교통해소, 공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기관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2차적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공장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같은 취지 : 국심2000중0574, 2000.6.16외 다수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6-0…3)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