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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중-2685생산일자 2002.01.08.
AI 요약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매출대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85(2002. 1. 8)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산업"이라는 문구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도 ○○군 ○○면 ○○○리 ○○○에 소재하는 (주)○○○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7,267,12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주)○○○산업의 관할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주)○○○산업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1.4.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 24,87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산업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바, (주)○○○산업에서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산업의 관할 ○○○세무서에서 (주)○○○산업이 청구인으로부터 클리어화일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달리 (주)○○○산업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산업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도 없으며 물품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심판원에서 (주)○○○산업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여 (주)○○○산업은 청구인에게 아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음이 (주)○○○산업이 보관하고 있는 어음부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산업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어음명세>

발 행 일

지 급 일

금 액

어음번호

1997.9.9

1997.12.31

15,000,000

자가○○○

1997.10.1

1997.12.31

13,000,000

자가○○○

1997.10.1

1997.12.31

10,000,000

자가○○○

1997.11.20

1998.3.31

10,000,000

자가○○○

1997.11.21

1998.3.31

13,000,000

자가○○○

1997.12.2

1998.4.30

6,000,000

자가○○○

1997.12.2

1998.4.30

3,000,000

자가○○○

1998.1.19

1998.

4,200,000

자가○○○

이에 반해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함이 없이 (주)○○○산업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