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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2001-전-2997생산일자 2002.01.08.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이 가공매출을 확인한 반면, 납세자가 매입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차량 및 산업용 윤활유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9.7월∼9월 사이에 합계 15,002,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월에 주문을 받아 평균 8.7%정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매입상품대금은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윤활유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일치하고 대체로 그 상품수불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매입금액이 허위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구입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윤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윤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한 윤활유를 실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매입매출장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나, 위 매입매출장 등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윤활유가 청구인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 등 이 건 윤활유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