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83(2002 1.15)
요
청구인은 1995∼2000년도에 ○○○시 ○○○구 ○○○동 ○○○ 6층 상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316,46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5∼2000년도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6.1기분∼2000.1기분 부가가치세 10,573,050원(1996.1기분 952,490원, 1996.2기분 952,490원, 1997.1기분 949,620원, 1998.1기분 1,205,730원, 1998.2기분 1,205,730원, 1999.1기분 2,179,170원, 1999.2기분 2,038,630원, 2000.1기분 1,089,190원)과 1995∼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719,140원(1995년도 8,723,210원, 1996년도 6,442,840원, 1997년도 7,222,920원, 1998년도 7,310,440원, 1999년도 11,01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 일부 및 4층 임차인 최○○○(○○○도시락)과 김○○○(○○○학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받았고, 임차인 이○○○(○○○교회)가 임차한 5층은 55평으로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재 최○○○(○○○보습학원)에게 4층∼5층 각 55평을 임대보증금 1,8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차인 최○○○과 김○○○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일업종의 일반적, 보편적인 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월임대료로 확인되고 있으며, 5층 임차인 이○○○(○○○교회)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95∼2000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층 임차인 최○○○(○○○도시락)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보증금 4,2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보증금 분할대금 300,000원과 월임대료 500,000원 합계 800,000원을 14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이고, 4층 임차인 김○○○(○○○학원)의 경우 학원시설비 등의 과다한 자금소요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중 8,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보증금 분할대금 1,000,000원과 월임대료 660,000원 합계 1,660,000원을 8회에 걸쳐 송금받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교회)에게 임대한 5층 55평의 경우 장기간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재 최○○○(○○○보습학원)에게 4층∼5층 각 55평을 임대보증금 1,8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음에도 이○○○(○○○교회)에게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5층 임차인 최○○○(○○○보습학원)에 대한 실지조사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임차인 최○○○, 김○○○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현황 및 5층 임차인 이○○○(○○○교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음 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신고금액 | 조사금액 | 신고누락금액 |
1995년 | 54,541 | 75,529 | 20,988 |
1996년 | 48,353 | 67,403 | 19,050 |
1997년 | 50,340 | 69,332 | 18,992 |
1998년 | 63,863 | 87,977 | 24,114 |
1999년 | 65,490 | 99,098 | 33,608 |
2000년 | 33,878 | 43,513 | 9,635 |
합 계 | 316,465 | 442,852 | 126,387 |
(3)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최○○○과 김○○○이 입금한 금액을 보면, 최○○○의 경우 1999.6.4부터 2000.7.4까지 월 800,000원씩 14회에 걸쳐 11,200,000원이 입금되었고, 김○○○의 경우 1996.4.16부터 1999.10.15까지 7회에 걸쳐 11,900,000원(4회 월 1,660,000원)이 입금된 후, 각각 입금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최○○○과 김○○○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월임대료로 보이고, 청구인은 최○○○ 및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외에 달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5층 임차인 이○○○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3∼5층의 현재 임차인 최○○○(동○○○보습학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은 월임대료를 6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월임대료가 2,6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000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