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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투자주식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국심-2001-부-2265생산일자 2002.01.25.
AI 요약
요지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손실을 인정하므로 이후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265(2002. 1.25)

청구법인은 1987.9.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주)○○○금속 등 8개 기업(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주식 1,1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들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하여 1996.4.1∼1997.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의 손익귀속시기가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7.4.1∼1998.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2001.6.12 청구법인에게 1996.4.1∼1997.3.31사업연도 법인세 448,69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들은 1993.8.19∼1995.9.12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3.12.31∼1996.5.2 사이에 소유재산이 경락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1993.12.3∼1997.3.31 사이에 결손처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들은 해산등기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투자주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유가증권처분손실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법인46012-3216, 1998.10.31)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한 것이며,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에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창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그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신설된 신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1988년∼1995년 사이에 취득한 투자주식으로서 구법인세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이 되는 자산의 평가차손이 아니다.

1996.12.30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제37조의 3 제9항에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창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1997.4.1∼1998.3.3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주식처분손실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법상 과세요건 성립 당시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한다)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996.12.30개정)

같은 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12.22개정)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투자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1988∼1995년 사이에 취득한 주식으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의 규정에의한 손금산입이 되는 단기투자자산의 평가차손이 아니므로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창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계상할 수 있는 투자주식감액손실」규정을 적용하여 1997.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인 1997.4.1∼1998.3.3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1993.8.19∼1995.9.12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3.12.31∼1996.5.2 사이에 소유재산이 경락되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1993.12.3∼1997.3.31 사이에 결손처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외법인들은 해산등기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1996.4.1∼1997.3.3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주식처분손실 및 부도현황】

(단위 : 원)

투자법인명

투자주식가액

부도발생일

잔여재산

분 배 일

국세체납

결 손 일

(주)○○○금속

150,000,000

1993. 8.19

1994. 8.17

1995. 6.30

(주)○○○산업기계

115,000,000

1994.10.31

1995. 7.19

1995.11.30

(주)○○○

105,000,000

1993. 9.25

1993.12. 8

1994. 6.30

○○○단조(주)

200,000,000

1993. 4.29

1993.12. 9

1993.12.31

(주)○○○

150,000,000

1992. 6. 8

1993.11.10

1997. 3.31

(주)○○○계전

100,000,000

1995. 8.30

1996. 4.26

1996. 2.29

○○○정밀(주)

240,000,000

1995. 9.12

1996. 5. 2

1996. 5.31

(주)○○○산업전자

100,000,000

1995. 8.30

1996. 4.19

1996. 1.31

1,160,000,000

셋째, 이 건 관련 법인세법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에는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에는「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1996.4.1∼1997.3.31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투자주식처분손실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들은 1993.8.19∼1997.3.31 사이에 부도발생 및 소유재산경락, 국세체납액의 결손 등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락이나 국세체납액의 결손처분만으로 당해 법인이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1996.4.1∼1997.3.31사업연도의 투자주식처분손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6.12.30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에서「창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므로 199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인 1997.4.1∼1998.3.31사업연도에 속하는 투자주식평가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