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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증여 해당 여부
국심-2001-중-2773생산일자 2002.01.29.
AI 요약
요지
부(父)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父)의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73(2002. 1.29)

청구외 △△△의 父 OOO은 ○○○시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중 ○○○원을 1996.2.17. ○○○출장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6.2.23. ○○○원을 인출하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위 예금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박○○○, 장○○○, 고○○○ 명의로 각각 ○○○원, ○○○원, ○○○억원을 대출 받아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1997.4.24. 위 정기예금 출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두고 △△△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1.7.19. 1997년도 증여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OOO은 그의 자 △△△에 대하여 본인의 체면유지와 자식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불우한 이웃에게 직접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은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 하였으므로 ○○○을 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무상이전의 증거가 있거나 증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증여는 성립되는 것이다.

(2) OOO이 △△△을 돕기 위하여 불우이웃들에게 직접 사용하였다면, OOO 본인의 예금이 ○○○금고에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박○○○외 2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아 인출할 필요가 없었으며, 우회적으로 박○○○외2인의 담보대출을 받아 박○○○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 1996.2.26.부터 1996.3.26.까지 상기 자금을 고령인 OOO이 매일 평균 ○○○원씩 불우이웃돕기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예금인출 청구서의 필적 등이 본인의 필적이 아닌 점등으로 볼 때,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은 1996.2월 이전에 이미 임대보증금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1996.10.26. 보증금 수령 분 ○○○원을 사용처 불분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94.12.30.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원도 (주)○○○, ○○○엔지니어링(주)의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 자신이 사실상 금융자산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O은 고령이므로 △△△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O이 본인 돈인 쟁점금액을 아들인 △△△을 위하여 직접사용한 것인지, △△△이 증여받아 사용한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자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

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민 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19년생으로서 청구인들의 시조부 또는 조부이고, △△△은 OOO의 자로서 △△△은 1997년 OOO은 1998년에 각각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들은 △△△의 처 또는 자녀인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1996.2.23. ○○○출장소 계좌(계좌번호 ○○○)에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금고에 정기예금(계좌번호 ○○○)으로 입금하였고, 1997.4.24.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출금한 후 동일 자로 ○○○금고에서 대출 받은 청구외 박○○○, 장○○○, 고○○○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박○○○, 장○○○, 고○○○은 ○○○금고에서 1996.2.26. 1996.3.7. 1996.3.15. OOO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원, ○○○원, ○○○원을 각각 대출 받은 후, 박○○○의 ○○○금고의 계좌(계좌번호: ○○○)에 1996.2.26.부터 1996.3.26.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총 36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도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또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들은 OOO이 아들인 △△△에게 본인의 체면유지와 아들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증여 받은 돈이 아니며, △△△은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사용하였고, 따로 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지방국세청에서 충북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로부터 2001.4.10. 징취한 진술서를 보면, 박○○○는 1976년부터 1996년 말까지 ○○○에서 가구점(상호:○○○가구사, 사업자등록번호:○○○)을 운영하면서 △△△의 자금사용에 관여한 일이 없고 당시 △△△의 사무소에 책상등의 가구를 공급한 인연으로 △△△을 알게 되었고, OOO은 △△△의 부친이며 동네어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O과는 부동산 및 금전대차거래 등의 사실은 전혀 없으며, 본인명의로 대출 받은 사실 및 그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한 사실도 전혀 없고, 예금청구서의 필적도 본인의 필적이 아니며, 장○○○, 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에게 본인의 인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본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필요한 일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아들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고의 박○○○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인출할 때, 청구서의 필적이 OOO의 필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의견과 제출된 예금청구서 일부의 사본 상 "박○○○"라는 필적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의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 건물(○○○)연면적 ○○○평 중 ○○○평에 대하여 (주)○○○은행과 임대보증금 ○○○원으로 1996.9.10.부터 1999.9.9.까지 3년간 연장 계약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 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재계약으로 인한 증액은 ○○○원임이 △△△의 재산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재계약기간의 시기가 1996.4.11. 이후인 1996.9.1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8.7.현재 (주)○○○상호신용금고에 △△△의 부채증명원상의 부채 ○○○원은 1997.6.27. 대출한 ○○○원과 1994.12.30. 대출한 ○○○원으로서 △△△이 관여했던 (주)○○○, ○○○엔지니어링(주)의 대출금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들은 2001.8.30. 작성된 청구외 박○○○, 고○○○, 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OOO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고, △△△의 회계책임자인 청구외 노○○○의 사실확인서도 제시하며 초과비용은 △△△ 소유 건물의 임차법인인 ○○○은행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외부자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사인들의 확인서이며, 또한, △△△이 1996.1.12. 1995.12.12. 청구외 김○○○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그 영수증사본, △△△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이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OOO이 당시 고령으로 한달 간에 ○○○원 가량의 거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박○○○가 △△△에게 인장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박○○○의 예금청구서의 필적이 OOO의 필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의견 등의 정황으로 비추어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이 父 OOO의 예금을 담보로 박○○○외 2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출 받은 자금을비용으로 사용하고, 그후 OOO의 예금을 인출하여 박○○○외2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OOO이 △△△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