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583(2002. 1.30)
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업(부엌가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제1기∼2000.제2기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196,330원(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제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공제배제하여 2001.9.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1999.제1기∼2000.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504,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 1999.1기 | 1999.2기 | 2000.1기 | 2000.2기 | 계 |
부가가치세 | 507,990 | 1,439,490 | 2,056,310 | 1,500,280 | 5,504,07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제세액과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의 경우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발행한 매출전표상의 금액이라 하여 이를 공제부인하였으나, 위 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판매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 공제세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제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공제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매출전표의 양도금지 등】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부엌가구를 공급받아 이를 일반소비자 및 가구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1999.제1기∼2000.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매출 및 공제세액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단위 : 원)
구 분 | 1999.1기 | 1999.2기 | 2000.1기 | 2000.2기 | 계 |
과세표준 | 62,373,100 | 250,098,650 | 304,629,174 | 235,344,625 | 852,445,549 |
신용카드매출 (공제세액) | 34,220,000 (342,000) | 103,375,000 (1,033,750) | 78,998,000 (1,579,960) | 62,021,000 (1,240,420) | 216,593,000 (4,196,330) |
처분청은 위 신용카드 매출분의 경우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고공제세액 4,196,330원(쟁점공제세액)을 공제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일반소비자에게 부엌가구를 공급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을 가맹점으로 기재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동 신용카드매출분을 앞에서 살펴본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명의로 기재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영수증 주고 받기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거래질서의 확립 및 과세표준신고 양성화 등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외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반소비자에게 부엌가구를 공급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을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