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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수증자가 누구인지
국심-2001-중-2659생산일자 2002.01.31.
AI 요약
요지
장모가 사위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사위가 아닌 딸(사위의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59(2002. 1.31)

여세 3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장인 성○○○은 1999.9.22 보유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수취한 1,990,000,000원 중 62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 박○○○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장모 박○○○은 1999.9.27 위 통장입금액 중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모 박○○○이 청구인에게20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1.3.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모 박○○○이 1999.9.2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성○○○이 입금 그 다음날인 1999.9.28 바로 출금하여 자신의 ○○○투자신탁 계좌(○○○, 단기공사채 및 ○○○, 신탁형 저축)에 각각 100,000,000원씩,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의 장모 박○○○이 청구인의 처 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처 성○○○이 1996.4.13 자신의 ○○○투자증권 계좌에서44,360,055원을 출금하여 1996.4.15 청구인의 장모 박○○○에게 4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당시 청구인의 장인 성○○○이 영위하던 ㅇㅇ산업사의 사업부진으로 청구인 처가 대여한 금액으로 위 금액과 증여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00,000,000원은 입금 다음날 청구인의 처의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후 12일만에 다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처의 소득사항 및 경제활동 능력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 성○○○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지배하에 운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성○○○이 청구인의 장모 박○○○에게 1996.4.15 41,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입증할만한 차용증서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9.27 청구인의 장모 박○○○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200,000,000원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인의 처 성○○○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 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천만원(단서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장인 성○○○이 1999.9.22 청구외 ○○○공사로부터 신도시택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991,000,000원을 사전상속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장모 박○○○이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장모 박○○○이 1999.9.27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성○○○이 그 다음날인 1999.9.28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투자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단기공사채(○○○) 및 신탁형 저축(○○○)에 각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투자신탁 원부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처 성○○○ 명의의 위 ○○○투자신탁 계좌는1999.10.9 해지·인출되었으며, 동 일자에 청구인 명의로(청구인의 처 성○○○을 대리인으로 하여) 188,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 박○○○의 ○○○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투자신탁 및 ○○○은행의 타행송금의뢰서(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의 현금흐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금계좌는 청구인의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으로 주로 청구인의 처인 성○○○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송금금액은 예금계좌의 명의자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예금계좌의 명의보다는 실질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수증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예금통장은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으로 생활비의 출금 등 주로 청구인의 처 성○○○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된 것은 청구인의 처 성○○○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통장을 경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된 금액이 다음 날 인출되어 청구인의 처 성○○○의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모가 사위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딸인 청구인의 처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 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인의 처 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인의 처가 1996.4.15 청구인의 장모에게 대여한 41,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이 건 처분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