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86(2002. 2. 4)
3,422,430원의 부과처분은 24,957,000원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강업(○○○,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통상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6.30 24,95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1999.6.28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 내용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4.16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22,4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매입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주)○○○에 매출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당한 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제매입을 하고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2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1999.7.31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997.1.1 개업하여 1998.7.1 폐업일까지 실물거래 없이 1,181,560,000원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료상으로부터 1,469,108,000원에 상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자료상 확정자로 1999.6.28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은행 통장(○○○), 납품표 송장, 청구외법인의 대표 원○○○이 2001.9.27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98.6.30 오전 청구외법인의 김○○○ 이사로부터 차량2대로 건축자재 유로폼 1,260장(부가가치세 포함 15,750,000원)을 납품받고, 오후에 은행에 가서 현금 15,75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차량1대로 유로폼 880장(부가가치세 포함 11,702,000원)을 납품 받았으나 은행근무 시간이 끝나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가져오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1998.7.2 세금계산서를 받고 은행에 가서 현금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702,000원은 할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은행 통장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인출일자와 인출액이 일치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인 24,957,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대금 27,452,700원과 일치 하고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건축자재를 1998.7.28 ○○○건설주식회사(○○○)에 다른 건축자재를 포함하여 23,695,500원에 판매하였고, 1998.8.24 주식회사 ○○○(○○○)에는 8,400,000원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처분청에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2기 중 ○○○건설주식회사와는 62,317,000원의 거래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과는 8,886,000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8년 1기의 경우 총공급가액 2,714,479,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외법인의 1997.7.1부터 폐업일인 1998.7.1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금액은 1,181,560,000원 이어서 청구외법인은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외에 실물거래가 일부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1998.1기 중 일부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과 납품표 송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