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82(2002. 2. 1)
�1,0278,886,79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91,377,260원은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8.9.8 피상속인 고○○○(母)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9.3.8 상속재산가액을 2,195,876,350원, 상속세과세가액을 2,075,876,350원으로 하여 상속세 470,350,54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6필지 답 15,4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산업(주)(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491,377,2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법인주식 4,050주를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11.7 청구인들에게 1998.9.8 상속분 상속세 1,078,88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급여총액과 사업소득 등을 합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750,000,000원을 초과하고, 피상속인도 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급여 외에는 달리 소득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다.
(2) 피상속인 몫의 법인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 바,
법인자산에 영업권을 포함시키려면 영업권이 당해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남편인 망 장○○○이 법인을 설립한 후 1990.2월 사망하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망 장○○○의 보유주식을 상속받아 장○○○은 대표이사, 장○○○와 피상속인은 각 관리이사로 취임하여 경영하였는 바,
법인도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같이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법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개인자격으로 사채를 빌려 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금관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통장과 법인을 예금통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출금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753,627,786원 중 575,688,099원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245,443,566원은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932,496,121원 중 441,118,861원은 사용처를 인정하면서 법인의 시제금통장 등으로 입금되어 법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들도 쟁점토지의 취득 및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모른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7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한 후 이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한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소명내용 중 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 932,496,121원 중 441,118,861원은 법인장부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나, 쟁점금액은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반영되거나 피상속인이 법인과의 금전대차관계에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무서장은 2000.1.12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자금 750백만원에 대하여 1995년∼1996년도분 증여세 210,457,5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1999.9.30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확인하였고, 2001.1.26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국심 2000중1091, 2001.4.17)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단서 생략)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영업권을 65,752,62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의 1주당 가액을 20,178원으로 평가한 상속주식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 바, 영업권도 별도의 자산가치가 있으므로 영업권을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63-55…7, 같은 뜻임).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에 납품하는 법인을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1990.2월 사망하자 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상속인과 장○○○가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법인의 자금관리를 전담운용하면서 법인자금과 피상속인의 자금을 구분없이 관리하였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1,753,627,786원) 중 쟁점금액을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인출되어 법인의 ○○○은행 ○○○ 시재계좌, ○○○은행 ○○○ 어음결제계좌, ○○○은행 ○○○ 당좌예금계좌에 각 입금되었고,
(단위 : 원)
일 자 | 계좌번호 | 출금 | 일 자 | 계좌번호 | 출금 |
1997.10.30 | ○○○ | 83,907,000 | 1997.12.31 | ○○○ | 29,000,000 |
11.15 | ○○○ | 28,000,000 | 1998. 1. 7 | ○○○ | 5,900,000 |
12.12 | ○○○ | 7,500,000 | 1. 7 | ○○○ | 7,000,000 |
12.15 | ○○○ | 12,750,000 | 1. 9 | ○○○ | 12,515,205 |
12.15 | ○○○ | 66,000,000 | 1.20 | ○○○ | 20,000,000 |
12.19 | ○○○ | 4,500,000 | 1.20 | ○○○ | 5,000,000 |
12.19 | ○○○ | 48,000,000 | 1.22 | ○○○ | 27,000,000 |
12.20 | ○○○ | 28,828,020 | 1.30 | ○○○ | 66,300,000 |
12.26 | ○○○ | 22,000,000 | 2. 4 | ○○○ | 19,800,000 |
12.31 | ○○○ | 5,000,000 | 2. 6 | ○○○ | 3,100,000 |
쟁점금액이 입금된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주된 사용처를 보면, ○○○은행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급여지급, 통신요금 납부, 당좌예금통장 등으로 이체 등 시재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은행 ○○○ 예금계좌는 주로 매월 말에 집중적으로 어음결제를 위하여 출금되었으며, ○○○은행 ○○○ 당좌예금통장은 주로 어음결제, 급여지급, 대출금 이자지급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964,510,829원이고 피상속인 예금통장(○○○은행 ○○○)에서 법인의 어음(받을어음)을 추심한 금액이 111,700,217원이므로 실제 법인예금통장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076,211,046원이다.
②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7.12.15 인출하여 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66,000,000원은 아래 "표①"와 같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고,
(단위 : 원)
일자 | 잔액 | 입금 | 지급 | 잔액 | 어음번호 |
1997.12.15 | -134,816,439 | 66,000,000 | -68,816,439 | ||
1997.12.31 | 99,975,832 | 29,000,000 | 128,975,832 | ||
1997.12.31∼ 1997.12.31 | 1,000,000 ∼39,695,982 | -117,539,679 | ○○○ 등 27건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8.1.20 인출한 20,000,000원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아래 "표②"와 같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으며,
(단위 : 원)
일자 | 잔액 | 입금 | 지급 | 잔액 | 어음번호 |
1998.1.20 | -22,822,422 | 23,000,000 | 177,558 | ||
1998.1.26 | 961,261 | -783,703 | 대출이자 | ||
1998.1.31∼ 1998.1.31 | 4,250,400 ∼4,655,313 | -27,896,696 | ○○○ 등 10건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8.1.30 인출한 33,000,000원은 법인의 ○○○ 계좌에 입금되어 아래 "표③"와 같이 어음결제에 사용되었고,
(단위 : 원)
일자 | 잔액 | 입금 | 지급 | 잔액 | 어음번호 |
1998.1.30 | 2,497,896 | 33,000,000 | 35,497,896 | ||
1998.1.31∼ 1998.1.31 | 3,561,250 ∼4,950,000 | -55,708,383 | ○○○ 등 26건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1998.5.29 인출한 80,000,000원은 법인의 ○○○ 계좌에 입금되어 아래 "표④"와 같이 어음결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일자 | 잔액 | 입금 | 지급 | 잔액 | 어음번호 |
1998.5.29 | -23,441,415 | 80,000,000 | 56,558,585 | ||
1998.5.30∼ 1998.6.1 | 4,163,347 ∼61,897,950 | -305,380,490 | ○○○ 등 20건 |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법인간의 입출금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932,496,121원이고,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964,510,829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은 법인의 자금운용을 전담하면서 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법인예금통장에 입금된 자금은 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조달해 준 자금이라고 인정되어 피상속인과 법인간에 입출금된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쟁점금액은 법인의 어음을 결제하는 예금계좌와 시재를 위하여 사용된 계좌에 입금되어 그 일부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결제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932,496,121원 중 441,118,861원은 사용처를 인정하면서 쟁점금액(491,377,260원)을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현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장○○○ | ○○○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
장○○○ | ○○○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