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은 ㅇㅇㅇㅇ시 ㅇ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상사 하○○○(○○○, 복사용지 도매업)으로부터 1997년 1기 244,455,600원과 1997년 2기 412,734,310원 합계 657,189,9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7.1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금액에 제조업(기타벽지, 210903) 부가가치율 33.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고 2000.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43,914,170원과 1997년 2기분 74,14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지로는 ○○○제지주식회사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 10.76%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으며,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제조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상사 하○○○의 확인서(2000.5월)등에 의해 하○○○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0.7.1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0.11.15 청구인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2000.11.25까지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실지로는 ○○○제지주식회사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도매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을 보면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제조업(기타벽지, 210903)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제지주식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