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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3183생산일자 2002.02.15.
AI 요약
요지
소송 및 과세기록을 살펴볼 때 1994.4〜1999.4기간 중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외 이○○○에게 고지(이하 "당초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소득금액)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이○○○에게 고지한 당초고지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세무서장)에서 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분 15,043,980원, 1996년 귀속분 11,663,810원, 1997년 귀속분 17,506,840원, 1998년 귀속분 158,378,810원을 2001.5.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에게 한 당초고지 처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가 승소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이○○○가 1994.4이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이○○○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이 이○○○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고 이○○○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은 이 중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는 명의상 이○○○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청구인이 맞다고 ○○○행정법원에서 판결(2000구3763)한 사실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사업장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이○○○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나 1994년도 귀속분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을 유지한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중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의 실지 귀속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없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전 이사장이였던 사실, 쟁점사업장의 부지가 동인학원 소유인 사실, 쟁점사업장이 영업개시(1987.11)이래 1993.7경까지 ㅇㅇ학원이사인 청구외 최○○○명의로 운영되다가 청구인이 운영을 맡으면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연습장시설을 현대화시킨 사실,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었던 이른바 "○○○사태"가 발생된 직후인 1994.4경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외 이○○○로 변경된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는 1994.4∼1999.4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운영자)는 청구인인데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이○○○본인에게 부과한 당초 고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동 소송관련 ○○○지방행정법원의 판결문(2000구3763, 2001.4.11)에는 「이○○○(청구인)가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고 투자하였던 경위, ○○○사태의 발생으로 쟁점사업장을 전면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 이○○○가 94.4.4 "사업양·수도계약서는 편의상 사건수습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은 이○○○에게 있고, 이○○○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건네준 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전화요금이 이○○○명의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 등을 볼 때 94.4경부터 99.4경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질 경영자는 이○○○이고 이○○○는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실질경영자를 전제로 이○○○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이○○○에게 한 당초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소유자는 이○○○임이 분명하고 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이중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지방국세청)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로 본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처분청 스스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소유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중 처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이건 소송 및 과세기록을 살펴볼 때 1994.4∼1999.4기간중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수입금액관련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