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1994.12.29 ○○○지업을 개업하여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8.2.1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5.1 김○○○의 개인사업체인 ○○○지업(이하 "○○○지업"이라 한다)을 포괄양수하는 한편, 1999.2.9∼1999.12.2 청구외 주식회사○○○제지(이하 "○○○제지"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입금 180,966,9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변제한 외상매입금은 ○○○지업이 청구법인에게 양도되기 전에 발생된 ○○○지업의 외상매입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1.8.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제지에 대한 ○○○지업의 외상매입금을 1999.1.31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면 그로부터 3년내에 김○○○이 청구법인에 변제할 것을 김○○○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는 ○○○지업과 청구법인의 고정매입처인 관계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도 상존(1999.12.31현재 522,854,947원, 2000.12.31현재 260,416,799원)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지급은 ○○○지업이 아닌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김○○○에 대한 인정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지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업의 외상매입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업을 양수(1998.4.30)한 이후인 1999.2.9∼1999.12.2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1998년에 발생된 ○○○지업의 외상매입금보다도 그 이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지업의 외상매입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대표자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이후 지급한 외상매입대금이 포괄양수전에 발생되었던 대표자 개인의 외상매입금인지 아니면 포괄양수후에 발생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2.14 설립되어 지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8.5.1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개인이 운영하던 ○○○지업을 포괄양수하였는 바, 김○○○은 청구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전에 받을어음 180,966,955원(1998.1.16 자 68,785,790원과 1998.3.16자 112,181,165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외상매출대금으로 회수하여 ○○○제지에 외상매입대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동 어음은 위 사업양수도 이후인 1998.6.29과 1998.7.31에 각각 부도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1999.1.31 쟁점어음을 자산(부도어음)으로 계상하는 한편, 그 상대계정은 ○○○제지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부도어음은 대손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9∼1999.12.2 ○○○제지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위 1999.1.31자 김○○○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지가 ○○○지업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정매입처인 관계로 ○○○제지에 상존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지업 김○○○ 간에 작성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어음을 상호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9.1.31 ○○○지업과 관련된 쟁점어음 및 외상매입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고, ○○○제지는 쟁점금액을 쟁점어음의 대금으로 받았다고 ○○○제지의 거래처별부도어음명세표에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변제대금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1999.1.31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지업 김○○○의 외상매입대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