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2374(2002. 2. 9)
獰殆У�법인세 117,111,56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법인이 실제 비치하고 있는 노임대장 및 금융자료 등 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9.3.27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에서 개업하여 문화재수리, 토목, 전기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499,395,288원, 산출세액은 127,830,680원(자진납부세액 127,830,68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대장(이하 "쟁점노임대장"이라 한다)에 동일한 일용근로자가 같은 날에 두 곳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중 중복이라고 여겨지는 노무비 295,587,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류○○○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1.6.2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7,111,5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일용노무자의 1일 노임(이하 "일당"이라 한다)이 50,000원을 초과하면 그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산출하는데 근거로 삼은 노임대장(쟁점노임대장)은 청구법인이 일용노무자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일당 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직종별 일용근로자 대신에 일당 50,000원 이하의 잡급직 노무자로 대체하여 재작성한 것이며, 일당은 위와 같이 낮추었으나 공사현장별 일용노무비 총합계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일용노무비를 지급하고 기장한 노임대장(이하 "실지노임대장"이라 한다)상의 합계액과 일치시킴에 따라 일용노무자 인원의 대체 및 증가로 동일인(일용근로자)이 같은 날에 두 곳 이상의 공사현장에 중복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노임대장이 아닌 실지노임대장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인정한 쟁점노무비도 실제 노임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중복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노임대장에 의하면 일용노무자 신○○○의 1999.6월 노무비는 7,150,000원으로서 사회통념상 일용노무자의 급여로 용인하기 어려운 금액들을 3∼4개의 공사현장에서 분산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6.1.1∼1998.12.31 사업연도에도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다가 적출(1996사업연도 : 9,080,000원, 1997사업연도 : 150,188,000원, 1998사업연도 : 84,604,200원)된 전력을 감안하여 볼 때,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임대장을 재작성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노임대장을 자의적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노임대장에는 수령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동 노무비 합계액이 실지노임대장(청구법인의 장부상 노무비)상의 노무비 합계액과 일치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장부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노임대장에 근거하여 산출한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원가 중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295,587,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이하 생략)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지노임대장 이외에 쟁점노임대장을 재작성하였을 뿐 그 공사현장별 노무비 합계액은 원시장부인 실지노임대장의 합계액과 일치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노임대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노무비를 가공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는 절차를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노임대장상의 공사현장별 공사내역과 일용노무자의 노무비 중 손금부인된 노무비(쟁점노무비)를 보면「별지 1」과 같다.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직영공사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인 현장책임자는 노임대장을 첨부하여 일용노무비와 여타 자재비 등 공사장의 공사원가를 청구법인에게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일용노무비는 노임대장의 기재내용대로 직접 지급하는 한편, 하청공사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현장책임자가 직종(목공, 철골 등)별 일용노무자의 책임자(오야지)와 공사기성금을 협의결정하여 그 중 일용노무자의 노무비에 대하여는 노임대장을 첨부하여 직영공사의 절차와 같이 신청하여 지급받는다. 그러나 일용노무비는 현장책임자가 일용노무자의 책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별지 2」에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중 ②외도화현도로공사의 현장책임자 박○○○와 김○○○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금액 등의 합계액 270,869,930원(㉥)은 청구법인의 일일자금집계표상 동 현장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금액(㉠)과 일치되고 있고, 1999.7.1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86,000,000원은 일일자금집계표상 각 공사현장의 지급액(②ㅇㅇㅇㅇ도로공사 현장 10,191,000원, 여타 현장 75,809,000원, 계 86,000,000원)과 일치되며, 박○○○의 예금통장에는 동일자로 10,191,000원이 입금되어 있어 위 일일자금집계표상의 금액뿐만 아니라 노임대장상의 금액과도 일치되고 있음이 무통장입금증, 현장책임자의 통장사본, 기성금청구서 및 일일자금청구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편, 쟁점노임대장 또는 실지노임대장의 노무비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일일자금청구집표상 공사현장별 일용노무자의 노무비 총 지급액과도 일치됨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실지노임대장과 쟁점노임대장을 비교하여 본다.
「별지 1」의 공사현장 중 공사규모가 가장 큰 ⑨○○○공사의 노무비를「별지 3」에서 보면, 쟁점노임대장 또는 실지노임대장의 노무비 합계액은 547,847,500원으로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실지노임대장에는 목공, 철근공, 콘크리트타일공 등 직종별로 구분되어 일당 30,000원∼120,000원으로 차등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노임대장에는 직종이 모두 보통인부이고 일당도 50,000원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공사현장별로 거의 동일한 인원의 일용근로자가 매월 중복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⑨○○○공사현장에 6개월이상 중복근무자는 34명으로 그들의 노임 436,322천원은 그 공사현장 1년 노무비 457,860천원의 약 93%에 해당되고 있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일용노무자의 노무비를 수주한 공사별로 직종별 책임자에게 하청을 주고 그 공사수입금(기성고)에 비례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므로 일용노무자별 일당의 고·저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노임대장 또는 실지노임대장의 노무비 합계액은 일치하면서 쟁점노임대장에는 원천징수대상 일당이 없는 점, 실지노임대장은 쟁점노임대장보다 사회통념상 일반상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노임대장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시장부인 실지노임대장의 일당 50,000원 초과분을 그 이하로 조정하여 재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노임대장을 근거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노임대장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각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