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201(2001. 3.12)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사업개시일 이후 1999년 제1기 확정신고시 까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799,323,000원과 매출세금계산서 2,407,138,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처리규제지침에 의하여 ○○○산업과 대표이사 박○○○을 자료상행위자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거래처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6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6.12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2,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작기계 부품제조 및 수리업에 필요한 원자재인 철강환봉, 앵글 및 철판 등을 ○○○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증빙도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지급어음(배서어음)사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산업은 설립일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 및 수취한 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표 및 약속어음은 청구인에게 입금경위를 확인한 바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도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세금계산서】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체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외 ○○○산업은 ○○○시 ○○○구 ○○○동 ○○○에서 1998.11.5 설립된 법인으로 건자재 등을 도소매하여 오다가 1999.4.8 ○○○시 ○○○구 ○○○동 ○○○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세무서장은 ○○○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외 229개업체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2,407,13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건업 외 8개업체에서 실물공급을 받지 않고 799,32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과 대표이사 박○○○을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1999.10.18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③ 청구인은 1998.8.15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구조금속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청구외 ○○○산업(구 ○○○통상주식회사)으로부터 1998.11,30 철강환봉 1,400㎏을, 1998.12.20 앵글 및 철판 1,300㎏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각 12,320,000원, 11,440,000원에 구입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대금결제는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1999.1.27 ○○○은행 ○○○지점에서 ○○○산업(계좌번호 ○○○)에 22,054,615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과 ○○○시 소재 ○○○금속이 발행(만기일 1999.2.25)한 1,705,385원의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앵글등을 실제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상기물품을 23,760,000원에 1998.11.30 및 1998.12.20 각각 외상으로 매입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그 대금중 1,705,385원은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시 소재 ○○○금속이 발행한 어음(만기일 :1999.2.25)을 배서하여 1999.1.25 지급하였고, 나머지 22,054,615원은 1999.1.27 13시 57분에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산업의 예금구좌(구좌번호 : ○○○)에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산업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개시일부터 1999년 제1기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407,138,000원중 ○○○창호주식회사 외13개업체(공급가액: 639,691,000원)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산업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 ○○○산업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청구외 ○○○산업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지급한 증빙으로 보아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