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376(2001. 2.27)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모 황○○○ 및 동생 김○○○과 함께 1972.6.26 사망한 부(父) 김○○○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임야 1,837㎡중 918.5㎡(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는 이복형제들에게 상속되었음)를 취득(소유권이전등기 : 1975.5.9)하였다가 1997.10.10 이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0.3.29 이 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 229.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246,422원, 양도가액 : 2,5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해주도록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은 계산근거가 불명확하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6.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6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인 관계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의 채무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가액중 청구인 지분액 2,500,000원을 이 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는 청구인과 삼촌과 조카사이의 인척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음에 있어 채권자인 ○○○의 평가액이 125,000,000원이며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1.87%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동생 김○○○의 채무 10,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가액중 청구인 지분액 2,500,000원을 이 건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이 채무변제한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중 위 김○○○ 지분에 대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1999.6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물품대금 30,000,000원 상환조로 1천만원(김○○○ 지분 5백만원)에 매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수수사유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상속당시부터 이 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고 이는 부산광역시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비과세에 따른 사실확인회시 공문(세무13410-504, 1999.8.9)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외법인 등이 소유할 당시인 1999.5.17∼5.28 ○○○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225,000,000원을 대출해주었고 이 때 채권자인 ○○○가 평가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근접한 500,000,000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장부 등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0,0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는 청구이유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 내용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삼촌과 조카사이의 인척인 점을 감안할 때 위의 청구외법인 기장사실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