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이○○○외 6인(박○○○, 박○○○, 박○○○, 박○○○, 박○○○, 및 박○○○등 이상 6인을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1995.1.25. 사망한 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5.7.22. 상속세 845,422,110원을 신고하고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1997.2.1. 위 상속세를 911,737,31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자 청구인들은 그 중 8,425,31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03,312,000원은 서울 ㅇㅇ구 ○○○동 ○○○ 대지772.4㎡를 분할하여 그 중 418.2㎡(이하 "물납토지"라 한다)를 1997.2.27. 물납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7.2.28. 물납재산 변경을 명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4.8.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1997.2.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변경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물납토지를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수납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1997.11.29. 물납토지를 물납에 충당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인 656,574,000원으로 수납하자 청구인들은 물납토지 평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199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장은 1999.4.14.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물납토지의 수납가액으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4.28. 물납토지의 가액을 656,574,000원에서 903,312,000원으로 변경하는 상속세물납변경허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당초 물납수납일인 1997.12.12.부터 재결정일인 2000.4.28.까지 물납가액 903,312,00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고 20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2000.4.28. 당초 물납으로 수납한 664,938,000원을 2000.4.28.자로 903,312,000원으로 물납변경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2000.4.28.자로 변경 수납한 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당초 수납한 1997.12.12.부터 새로운 처분이 있었던 2000.4.28.까지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현금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쟁송기간동안 처분청은 물납토지를 ○○○구청에 관리 전환하였고 ○○○구청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현금납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취한 것은 국고입장에서 보면 현금납부보다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현금납부와 동일한 점을 간과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 처분이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과오납중 과납금이라 함은 조세의 납부시 이에 대응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1997.12.12. 물납당시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대상은 제51조 규정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등으로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 국세환급금에 금융기관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가산하는 이자로서 이 건의 경우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충당한 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의 국세환급금가산금은 지급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물납가액이 변경 결정된 경우 물납 과오납으로 보아 국세환급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 30. 개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단서개정)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1999. 12. 31 개정)
(2) 국세기본법시행령 (2000.12.31.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한다. (1981.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1997.12.12. 물납재산을 656,574,000원으로 평가하여 수납하였다가 2000.4.28. 물납가액을 903,312,000원으로 재결정하였으므로 당초수납일인 1997.12.12.부터 재결정일인 2000.4.28.까지 903,312,000원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이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물납토지를 처분청이 1997.11.29.자로 656,574,000원으로 평가하여 수납한 사실과 심판결정에 따라 2000.4.28. 물납토지의 가액을 656,574,000원에서 903,312,000원으로 증액한 물납변경허가 통지를 후 903,312,000원으로 물납재산을 수납하였고 청구인들은 당초수납한 물납재산가액과 처분청이 물납변경허가후 수납한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에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납부일 및 결정일의 다음날 부터 충당일이나 환급금지급 결정일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오납이나 초과납부등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물납토지를 당초수납일인 1997.11.29.에는 656,574,000원으로 평가하여 수납하였다가 2000.4.28일 903,312,000원으로 물납가액을 변경하여 수납한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보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까지 국세환급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98다 63278호, 2000.11.28. 같은 뜻)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수납한 물납가액과 재결정하여 수납한 물납가액과의 차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물납가액변경허가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