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0.4.15 청구인에게 한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0,868,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3년∼1995년 기간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가 ○○○ 소재 건물을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1995년 11월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위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1.16 부가가치세 127,969,970원, 1996.2.16 종합소득세 226,152,470원, 합계 354,122,4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국세 중 173,906,8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로 보아 2000.4.15 청구인에게 1996.1기 부가가치세 20,86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5.11월 청구외법인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은 추가로 국세를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합의하여 1996년 2월과 3월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확인하였고, 그에 대하여 1996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납부후 4년이 경과한 후 실지 지급받은 임대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임차인이라는 열등한 지위에서 자기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어 부득이하게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임대차관계에 기인하여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실질은 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제2호에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1.16 부가가치세 127,969,970원, 1996.2.16 종합소득세 226,152,470원, 합계 354,12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당시 과세자료에 의하여 그 과세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은 1993년∼1995년 기간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가 ○○○ 소재 건물을 임대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호 합의하에 의류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고 매장운영에 따른 제세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다.
(나) 1995.11월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1993년 459,000,000원, 1994년 419,600,000원, 1995년 394,800,0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1996.2월∼1996.3월 중 2회에 걸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상호합의하에 위 국세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 김○○○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후, 청구인은 1996.1월∼1996.5월 기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임대료로 21,000,000원을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1996.5월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음을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1999.10월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국심46830-1611호, 2000.9.20)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5년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인하여 건물주인 청구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어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인이 의류매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의 임대료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가 부과되고 동 국세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부담하였다면 쟁점금액은 당초의 합의에 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임대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이 받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의류매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자신의 임대료에 대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3년∼1995년 연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다가 청구인의 임대료에 대하여 과세가 되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청구인의 임대료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건의 경우 1993년∼1995년 연간 임대료는 1996년 임대료(연간 임대료 환산액 252,000,000원)를 고려해 볼 때 정상적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