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116(2001. 3.14)
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토건(주)의 전 대표이사인 박○○○이 1999.12.18 청구외 황○○○와 이○○○ 일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토건(주)의 주식 184,842주를 취득하여 그 중 43,7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토건(주)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증여세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8,913원으로 평가하여 43,790주에 대한 총금액 2,356,090,297원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0.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7,16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월 발령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근이사로 ○○○토건(주)에 10일 정도 잠시 출근하다가 같은해 2월 사실상 퇴직하였으며, ○○○토건(주)의 주식 43,790주와 관련하여 박○○○과 명의신탁을 합의한 적이 없으며, ○○○토건(주)의 주주명부에 본 건 주식이동이 등재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도 없으며, 주식매매계약서는 ○○○토건(주)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000.3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청구인이 ○○○토건(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① ○○○토건(주)의 전 대표자 박○○○의 사실확인과 2000.3.13 작성된 주식배분내역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유 주식수는 43,790주로 확인되며 이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청구인 명의 주식수와 일치하고 있으며, ○○○토건(주)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명부도 작성·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매도증서에 의해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2000.3.13 주주총회시 작성한 주식분배내역서등에 의해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토건(주)의 전대표이사 박○○○은 소유주식을 분산하여 지분율을 낮추어 과점주주를 면함으로써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아니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등 조세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토건(주)의 주식 43,790주(보충적평가액 : 2,356,090,297원)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토건(주)의 전 대표이사인 박○○○은 전 주주인 황○○○일가 및 이○○○일가로부터 주식 184,842주를 인수하여 1999.12.26 박○○○ 본인명의로 70,000주, 청구인 김○○○ 명의로 43,790주, 청구외 김○○○, 김○○○, 태○○○등의 명의로 53,423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 대표이사 박○○○은 청구외 ○○○토건(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은 박○○○ 본인이 취득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양해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시의 지방토목서기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2000.1월경 ○○○토건(주)에 입사하여 같은해 3월경 퇴사한 사실등이 확인되는바 당시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박○○○과 특수관계인도 아닌 청구인에게 시가 23억여원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상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청구외 박○○○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토건(주)의 주식 2,965주를 취득한 청구외 엄○○○의 같은 취지의 진술내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0억원이 넘는 증여세가 과세되었는데도 명의도용으로 사직당국에 박○○○을 고소하여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토건(주)의 전 대표이사 박○○○은 청구외 황○○○와 이○○○ 일가로부터 취득한 ○○○토건(주)의 주식 184,842주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87,629주를 제외한 97,213주를 청구인과 청구외 김○○○(박○○○의 처), 김○○○(처남댁)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박○○○이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합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과점주주)와 지방세법 제105조 규정등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등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2000.3월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중이고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 및 정황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88누27, 1988.10.11 같은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토건(주) 전대표이사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