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2421(2001. 1.26)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미장·방수공사 등을 하는 업체로 1995.6.7 설립되었는 바, 처분청은 1996.12.15∼1997.7.30 기간 청구법인이 ○○○시 ○○○구 ○○○동 ○○○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7.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12,040,44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40,181,8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8.17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01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김○○○이 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0.5.30 개인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한 청구외 김○○○을 청구법인의 이사에서 해임하였고, 쟁점공사의 실지 시행자가 청구외 김○○○임이 쟁점공사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단지 공사대금 입금표에 청구법인의 상호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손귀순의 남편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입금표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이 7개월 이상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0.5.30 위 김○○○를 이사에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직후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미장 및 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6.7 설립되었고,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으로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은 1993.1.14부터 ○○○도 ○○○시 ○○○동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1994.1.15 폐업하였고, 1995년∼2000년 기간 국세결손처분액이 121,353,370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김○○○」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시 확보한 김○○○의 명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와 건축물착공신고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외 「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홍○○○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발행한 입금표에는 「○○○개발 김○○○」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김○○○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쟁점공사를 청구외 김○○○이 시행하였다는 건축주 홍○○○,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손○○○의 남편인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나 계약서외에 청구외 김○○○이 쟁점공사 대금을 실지 수령,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김○○○의 개인사업내역과 결손이력,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용한 명함, 청구법인의 설립시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김○○○이 부인 손○○○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공사는 공사대금 입금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외 김○○○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