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3000(2001. 3.27)
청구외 이○○○은 1986.2.17 ○○도 ○○시 ○○○동 ○○○ 1,606.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으로부터 1,58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9.9 청구외 ○○○ 유지재단(이하 "○○○"이라 한다)에게 1,601,55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9.6.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7,26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그 후 ○○교 유지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121,736,4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00.10.13 동 양도소득세를 87,268,7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센타 신축당시 건축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과 친척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하면서 동서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분양실적 저조로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 1,584,000,000원에서 위 채무 및 이자 700,000,000원을 상계하고 잔액을 영수하였고, 청구외 이○○○은 발전, 설비 등 특수건설 전문가로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 이○○○이 1986.8월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로부터 600,000,000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볼링장 시설비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이 쟁점부동산의 하자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이○○○ 소유의 주택과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이○○○이 소득이나 재산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부동산취득이 있었다면 취득당시 자금출처 조사가 있었어야 하나 당시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은 1990.2.21 쟁점부동산외에도 같은 건물 내 606호를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같이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이 일관성이 없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외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도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외 이○○○이 1996.9.9 쟁점부동산 등을 ○○○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 2,300,000,000원 중 수표로서 금융자료 추적가능한 대금은 1,265,000,000원이고, 이 중 청구인 계좌로 2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친인척인 청구외 강○○○외 5인의 계좌로 8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다른 친인척 명의로 분산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100,000,000원이 위 청구외 강○○○외 5인에게 다시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강○○○외 5인에게 입금된 총 1,900,000,000원이 양도대금 추적조사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능력이 없고,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9 ○○교 유지재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2.18 ○○도 ○○시 ○○○동 ○○○를 준공하여 이를 1985.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그 중 쟁점부동산을 1986.2.17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은 1999.9.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 양도하고 1997.5.31 청구외 이○○○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601,555,000원, 취득가액 1,58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2,889,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지방국세청 조사)은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로 분산입금된 후, 현금으로 거액을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채무관계, 세금관계 등으로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한편, 조사담당공무원과 청구외 이○○○이 1999.4.27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답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은 1980∼1984년 기계제작 등 도급업, 1985∼1993년 ○○○센타에서 관리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및 볼링장 운영하였고,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외 김○○○, 김○○○, 김○○○가 누구인지 모르며, 금융조사 결과 친인척에 대한 예∙적금이 청구외 이○○○ 본인의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모르는 이유는 대리인을 시켜서 돈 관리를 하였는데 일부 보고받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 보고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분산입금된 친인척의 명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양도대금 입금 친인척 현황】
이○○○의 가족 및 친인척 | 이○○○과 청구인 의 공동 친인척 | 청구인의 가족 및 친인척 |
이○○○(자) 이○○○(조카) | 강○○○(장모) 박○○○(처남) 박○○○(처남) | 김○○○(자) 김○○○(자) 김○○○(조카)* 김○○○(조카)* 김○○○(제)* 김○○○(제) 최○○○(사위) |
*는 이○○○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들임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 의 취득능력이 있고,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외 이○○○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평소 친하게 지내며 호형호제하던 동서인 청구인에게 친인척 명의로 분산예치 및 관리를 부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1958.2월∼1959.8월 ○○○ 건설시공 및 ○○○ 현장근무(기계설비), 1962.7월∼1964.2월 ○○○발전소 보수공사 및 ○○○ 현장 총감독(기계설치, 설비), 1964.3월∼1966.12월 ○○○발전소 건설 및 ○○○ 기계설비 하청공사, 1969.5월∼1978.12월 충주비료 운영회사 근무, 1979.1월∼1983.12월 ○○○단지내 기계설비 하청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로 재산을 모았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이 달리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한 수입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결과 및 청구외 이○○○과 조사담당공무원의 문답서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예금계좌에 2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친인척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이 청구인에게 친인척 명의로 분산예치 및 관리를 부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로써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1986.2.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9.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