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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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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국심-2001-서-3168생산일자 2002.02.25.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은 1995.6.1 동 법인의 주식 13,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2001.1.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송일61230-58)받아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는 1996년 10월 부도난 법인으로 동 법인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1995.6.1자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것 뿐이며, 쟁점주식은 청구외 한○○○이 회사설립 당시부터 상법상 요건인 주주 7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일뿐 자본금은 전부 한○○○이 부담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실제 회피한 조세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외 한○○○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1.17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송일61230-58)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112,618,200원으로 평가하여 2001.10.12 청구인에게 1995.6.1 증여분 증여세 39,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은 청구외 망 이○○○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5.5.5 청구외 이○○○이 사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주식이동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주주명

사업연도별 주식이동상황 (기말현재 주식수 : 주)

1992

1993

1994

1995

한○○○

21,000

21,000

21,000

36,750

이○○○

12,375

13,575

13,575

-

노○○○

-

-

-

23,756

기타주주

14,625

13,425

13,425

23,494


(3) 청구인은 친구인 청구외 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도록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한○○○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실지 과점주주임에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국심2001광1597, 2001.11.17 같은뜻),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어서 증여의제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