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부 0654(2000. 7.13)
P>청구인은 1985.11.29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 ○○○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5년도 수입금액은 298,500,000원으로, 1996년도의 수입금액 299,150,000원으로, 1997년도의 수입금액 297,650,000원으로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이외에 1995년도 188,700,000원, 1996년도 579,120,000원, 1997년도 240,054,000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와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1999.8.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5,229,520원, 1996년도분 10,353,240원, 1997년도분 4,834,050원합계 20,416,81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97년기간중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과 농산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딸기와 밀감의 위수탁판매를 위하여도 각 ○○○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거래한도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에 납입한 후 ○○○이 제시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판매토록 노력하고 판매대금은 인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에 정산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5.8%로 약정하고 현품검수 후 판매시까지 청구인도 선량한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파손품은 정상단가로 ○○○에 보상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수동적으로 ○○○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데 불과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추계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수수료 수입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반비와 하역비를 청구인이 선 부담하였다가 대금 정산시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등 형식상으로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이므로 도매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이 농산물 도매업인지 농산물 위탁판매업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7호 및 제15호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노동조합등과 농산물 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이 체결한 "농산물 수탁판매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의 생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농산물을 인수후 판매시까지 청구인이 보관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탁판매수수료로 받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받은 수수료중 일정액을 출하장려금으로 ○○○에 지급하고 판매대금은 일정기간이내에 ○○○에 지급하며 판매가격은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거래형태는, ○○○이 농민으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판매하고 청구인이 선지급한 운반비 하역비 및 출하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을 ○○○에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지에 대한 농산물 판매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이 체결한 농산물 수탁판매계약서를 보면 농산물을 인수후 판매시까지 보관책임과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판매한 농산물중 1995년도 298,500,000원, 1996년도 299,150,000원, 1997년도 297,650,000원의 수입금액을 농축산물 도매업(코드번호: 512111)으로 하여 세무사의 외부조정을 거처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 수입금액 누락분이 감사원 감사에 의하여 지적되어 처분청이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자 수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과 형식상 농산물 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으나 그 실질은 도매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의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