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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서-0656생산일자 2000.09.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동등기된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이전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656(2000. 9. 2)

청구인은 1997.1.29 신축한 ○○○시 ○○○구 ○○○동 ○○○ 대지 142.5㎡ 위 건물 406.23㎡(공유자 지분 청구인, 청구외 장○○○·장○○○·김○○○ 각 1/4)의 청구외 장○○○과 장○○○ 지분을 1997.2.1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지분을 1997.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2.20 자녀인 청구외 장○○○과 장○○○으로부터 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2 청구인에게 1997.2.20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5,972,980원(장○○○ 증여분 1,036,490원, 장○○○ 증여분 4,93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을 신축할때에 토지 명의인 4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으로 그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절차상 자녀로부터 증여에 의한 취득이나 청구인이 건축비 전액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공동등기된 이 건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공동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6.1.8 청구인(건축주)과 청구외 김○○○(시공자)사이에 작성한 이 건 건물관련 공사도급계약서(1996.1.8 작성)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6.4.1∼1996.8.30 공사금액은 평당 1,900,000원, 공사비지불방법은 착수금과 중도금은 없으며 공사완료후 혹은 진행중 청구인이 전세금을 받을 경우 공사비로 지체없이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명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등에서 인출된 금액 148,9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하여 회신(1997.7.19)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7.7.3 위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원(수표번호 ○○○)의 경우 청구인이 이서하여 ○○○은행 ○○○지점에 입금된점, 위 예금계좌에서는 1996.10.21∼1997.7.3 사이에 인출되었으나 건축공사기간은 1996.4.1∼1996.8.30 사이인 점,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청구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설사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과 장○○○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청구인이 장○○○과 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