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700(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건설교통부는 1998.3.3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제1998-68호로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인가를 하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2 전 1,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2.26 공공용지로 수용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1999.5.31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양도소득세 50%의 감면세액중 25%만 인정하여 1999.12.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9,54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고시 된 날이 1998.3.3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동법부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1999.2.26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5%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 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부칙 제1조【시행일】에는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2항에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ㆍ제32조 및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ㆍ제40조의8ㆍ제43조ㆍ제44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ㆍ과세이연ㆍ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8조ㆍ제70조 및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ㆍ양도가액의 특례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건설교통부는 1998.3.3 도로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8호로 쟁점토지에 ○○○확장공사를 사업인가한 사실, 쟁점토지가 1999.2.26 국가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실(보상금은 1999.3.20 수령), 1999.5.3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25%만 감면하고 결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 쟁점토지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가된 날이 1998.3.3 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5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1999.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