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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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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심-2000-중-1315생산일자 2000.12.20.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당시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중 1315(2000.12.20)

청구인은 1986.11.8 취득한 ○○○도 ○○○시 ○○○구 ○○○동 ○○○ 전2,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11 ○○○관리청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전액 면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등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중 일부를 공장용지로 임대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적용을 부인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에 의거 50%만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2000.3.16.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30,366,8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리청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수용된 쟁점토지 2,622㎡중 1,390㎡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30,366,800원과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 합계 252,366,800원은 양도소득세 78,438,720원과 농어촌특별세 15,334,150원, 합계 93,772,870원으로 감액경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시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 이외에도 ○○○도 ○○○시 ○○○구 ○○○동 및 ○○○도 ○○○군 ○○○면 등지에 전답을 소유하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쟁점토지를 1986.11.11에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한쪽에 주택 1동과 화장실 1동, 창고 1동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약1/3정도를 경계로 하여 주택소재 부분에는 함석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취득후 1995년 ○○○관리청에 수용되기전까지 쟁점토지 일부에 계속하여 콩등을 재배하였고, 1986.3.28 연접하여 있는 ○○○도 ○○○시 ○○○구 ○○○동 ○○○ 전 661㎡ 및 같은 곳 ○○○ 답 209㎡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와 종전에 보유한 농지(주택부분 제외)를 포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1992년 봄경 주택부분을 쌀포대 공장으로 잠시 임대하다가, 1993년 10월부터 청구외 ○○○산업(김○○○)에 주택부분과 새로 취득한 ○○○도 ○○○시 ○○○구 ○○○동 ○○○ 전 및 같은 곳 ○○○ 전부를 공장으로 임대하였다.

청구인이 ○○○산업(김○○○)에 임대한 곳은 ○○○도 ○○○시 ○○○구 ○○○동 ○○○ 전 661㎡와 ○○○ 답 209㎡ 및 ○○○ 중 1,232㎡(○○○관리청에서 수용당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지장물 기본조사서에 의하여 측량한 면적임)이고 ○○○시 ○○○구 ○○○동 ○○○ 중 담장밖의 농지 1,390㎡는 청구인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곳이다.

임차인 ○○○산업(김○○○)은 본인들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1986.3.28 취득한 ○○○도 ○○○시 ○○○구 ○○○동 ○○○와 ○○○에 천막을 이용하여 작업장 2동과 창고 1동을 설치하고 함석 및 철판등을 이용하여 담장등을 설치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산업(김○○○)은 철구조물 설치공사 회사이고 공사가 주로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임대받은 공장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1995년부터 토지 일부를 ○○○특장(공○○○)에 재임대 하였으며, 울타리 내 공터는 ○○○산업의 철구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땅에 고구마, 콩등을 재배하였다.

위와 같이 전체 토지면적 3,492㎡중 2,102㎡만 공장 및 야적장(야적장 일부에 고구마 등 재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90㎡는 임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콩등 농작물을 계속하여 재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는 함석으로 담장을 설치하여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은 마치 전체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한 것처럼 조사하여 양도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였다.

또한 쟁점토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로 동사무소 관계공무원이 영농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취득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작물 재배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는 1995.12.11 ○○○관리청에서 ○○○ ○○○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하고 당시 쟁점토지에 입주한 ○○○산업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조사를 시행하였던 바, 당시 건물 및 담장 배치현황등의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근거로 농지부분과 공장부분 측량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공장 부속토지는 1,232㎡이고 농지부분은 1,390㎡임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5.12.11 토지수용당시 ○○○산업(김○○○, 사업장들고번호 : ○○○)에서 100여평, ○○○특장(공○○○, 사업자등록번호 : ○○○)에서 140여평을 임차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어 1992년 이전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나 그 이후에는 공장용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터에 콩등 잡곡을 심었다고 하나 이같은 정황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 2,622㎡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1,390㎡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토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④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을 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차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① 령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증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면적은 2,622㎡중 일부토지 1,232㎡를 ○○○산업(김○○○)에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1,390㎡는 청구인이 1986.11.11일에 취득하여 1995.12.11에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1,390㎡에 대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리청에서 쟁점토지 수용당시 작성한 "공사용지 지장물 보상가격심사결정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농지(전)로 되어 있고, 2,622㎡ 전체토지를 ㎡당 275,000원에 1995.12.11 ○○○관리청에서 『전』으로 인접토지 2필지와 함께 941,699,000원에 수용한 사실등이 확인되나 실제로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2,622㎡중 일부토지를 공장용지로 임대하고 있었으며, 1,390㎡가 농경지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는지는 위 조서상으로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황측량성과도』는 측량일이 2000.3.2로 되어 있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1995년 ○○○관리청에 도로로 편입(수용)될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농사를 지은 면적을 1,390㎡(전)로 측량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9.11.24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산업(김○○○)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김○○○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100여평 정도를 권모라는 사람에게 마대공장으로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토지에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다가 이 건 과세가 되자 2,622㎡중 1,390㎡에서 농사지었고 나머지 1,232㎡를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3.10.1부터 청구인으로부터 100여평(부가가치세 세대장 확인면적)을 임차하여 ○○○산업(제조/철물구조업, 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김○○○은 「임차 당시인 1993.10.1에는 토지경계가 함석으로 되어 있었고, 3분의 2 정도는 블록공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3분의 1 가량중 일부는 그린시설 및 주택이 있었으며, 150평 정도에 콩, 고구마 등이 심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장(사업자등록번호 ○○○) 공○○○은 「탑을 제작하기 위하여 성원산업 옆에서 140여평을 1995.1∼1996.10월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임차계약당시인 1994.9월경에는 중앙 100여평에 콩등이 심어져 있었고 대부분이 공터와 같았으며 상당부분에 건축용자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일부에 집, 창고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3.10.2 ○○○세무서에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2,622㎡의 현황지목을 「대지」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 6,379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김○○○(○○○산업)등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1994년까지는 약 100여평 정도에 콩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수용당시에는 농작물을 심지 않은 공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진흙땅에 대부분 모래와 자갈이 많아서 농작물을 심기에 적당치 않고 비록 농작물을 심었다해도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잡종지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수용)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