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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출자임원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국심-2000-서-0241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된 출자임원급여 중 상주직원이 없는 빌딩의 관리업무를 실지로 하였음이 빌딩입주자들의 사실확인에 의거 인정되므로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41(2000. 7. 4)

7,547,120원, 1996사업년도분 13,346,450원, 1997사업년도분 13,293,840원, 1998사업년도분 17,636,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급여 등을 확인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1998년 기간중 출자임원으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과 김○○○에게 급여 등(1995년 24,000,000원, 1996년 50,400,000원, 1997년 53,000,000원, 1998년 63,631,200원 : 이하 "쟁점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급여 등을 청구법인이 위 출자임원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쟁점급여 등을 익금에 가산하여 2000.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년도분 7,547,120원, 1996사업년도분 13,346,450원, 1997사업년도분 13,293,840원, 1998사업년도분 17,636,16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급여 등을 위 출자임원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며 이사인 청구외 김○○○과 김○○○은 모(母)인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임대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수금, 보수비용 집행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어 빌딩 관리업무에 실지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규모 등으로 보아 근무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인건비 비율이 동종업종 전국평균 인건비율보다 높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외 김○○○과 김○○○의 급여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 소유인 임대부동산은 임대규모로 보아 대표이사와 종업원 3명으로 관리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과 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급여 등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등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과 제2항에서는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하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소재 5층건물(대지 232㎡, 건물 1,352.47㎡, 입주업체수 14개업체)과 ○○○시 ○○○구 ○○○동 ○○○ 소재 4층건물(대지 257.9㎡, 건물 642.15㎡, 입주업체수 7개업체)을 임대하고 있음이 건축물대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사)인 청구외 김○○○과 김○○○은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의 자(子)로 1999.12.31 현재 위 3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67.5%임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에는 대표이사와 위 출자임원인 청구외 김○○○과 김○○○ 외에 직원 3명(부장 1명, 경리사원 1명, 경비원 1명)이 청구법인의 임대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위 직원 3명은 ○○○동 소재 빌딩에 상주하면서 방화관리와 경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기구조직표와 입주자확인서, 자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위 ○○○동 소재 빌딩에서 1990.3.16부터 개인사업체인 ○○○산업(써비스, 오파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1998.9월∼1999.2월까지 청구외 ○○○공업(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김○○○ 또한 위 ○○○동 소재 빌딩에서 1992.6.10부터 개인사업체인 ○○○테크(써비스, 오파업 등)를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과 김○○○의 오랜 경험으로 인한 빌딩관리와 인건비 절감, 타인 고용시 임대료와 공과금 수금의 어려움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김○○○과 김○○○의 임대빌딩 관리업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동 소재 빌딩의 경우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빌딩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임대빌딩의 규모로 볼 때 청구외 김○○○이 빌딩관리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 ○○○동 소재 빌딩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동빌딩과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동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김○○○ 외에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없어 청구외 김○○○이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실을 동 빌딩 입주자인 청구외 권○○○ 등 6명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급여 중 청구외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청구법인의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