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86(2000.10.25)
陸置�1992년도분 상속세 821,937,600원은 808,425,200원으로 이를 재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1992.7.19 청구외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1993.1.1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1997.12.1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세 844,017,630원을 결정고지하자, 1998.1.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1998.4.10 국세청장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47,550,836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라고 심사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위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를 808,425,200원으로 감액하여 1998.4.14 감액결정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1998.7.15 심사결정에 따른 1998.4.14 상속세 결정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인의 상속세를 821,937,6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바 없다가 1999.10.12 청구인에게 1998.7.15 증액경정내용(상속세 821,937,6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1999.10.12 증액경정통지처분에 불복하여 1999.12.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1999.10.12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증액경정통지한 내용을 보면 1998.4.14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내용의 오류를 정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오류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을 처분청이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던 것을 다시 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1992.7.19 상속개시일인 이건 상속세는 1998.1.19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였고 따라서, 이건 상속세과세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비록 1999.10.12에 이르러 당초 1998.4.14 상속세감액결정통지내용(808,425,200원)이 잘못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정정통지하면서 심사청구에 따른 상속세결정내용(821,937,600원)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는 이미 1998.4.1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통지로 유효하게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 과세요건성립당시의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1990.12.31 개정)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한한다)
(2호. 생략)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984.8.7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0.12.31 신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9.10.12 증액경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1997.12.1 92년도분 상속세 844,017,630원)에 대한 심사결정에 따라 1998.4.14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808,425,200원으로 감액결정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고 1998.7.15 당초 심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의 오류를 정정하여 상속세를 821,937,600원으로 내부결정한 바는 있으나 청구인에게 경정내용을 통지한 바는 없으므로 1998.7.15자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경정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경정내용이 통보된 1999.10.12에 이르러 비로서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경정(821,937,600원)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9.10.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액경정내용통지는 1998.4.14 상속세경정처분에 대한 증액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9.10.12 이건 상속세증액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이건 증액경정처분의 경위를 보면 당초 1997.12.1 상속세 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년내 재산처분가액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중 47,550,836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8.4.14 상속세 결정시 잘못 계산하여 과다공제한 신고세액 10,394,14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계상분 3,118,244원 합계 13,512,402원을 증액하여 1999.10.12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건 증액경정은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적용 오류를 정정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건 상속개시당시(1992.7.19)적용되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여 "허위신고나 신고누락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건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2년내 처분 재산가액을 정정하면서 신고세액공제액 등에 착오를 일으켜 경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건의 경우에는 부과제척이 5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1992.7.19 상속개시된 이건 상속세는 신고기한인 1993.1.19부터 5년이 되는 1998.1.19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9.10.12 한 이건 상속세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9.10.12 이건 처분을 상속세신고세액공제액 계산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 심사결정(1998.4.10)에 따른 경정으로 본다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경우 처분청은 심사결정일(1998.4.10)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9.4.10까지 경정하여야 부과제척기간에 기속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1999.10.12 경정통지하였으므로 역시 적법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들 명 단
성 명 | 주 소 |
서○○○ 송○○○ 송○○○ 송○○○ 송○○○ 송○○○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시 ○○○구 ○○○동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