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0.11.1 고지한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5,368,570원과 2000.11.7 고지한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681,78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9.1 개업한 이래 건설업, 의장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2월∼1998.7월간 (주)○○○커뮤니케이션스외 7곳의 발주처로부터 경향하우징 '98부스장치공사외 17건 공사금액 335,052,83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을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도 ○○○군 ○○○면 ○○○리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아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금액 : 원)
발행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공급대가 | 비 고 |
1998.4.10 | 7,875,000 | 787,500 | 8,662,500 | |
1998.4.15 | 13,500,000 | 1,350,000 | 14,850,000 | |
1998.4.25 | 22,963,500 | 2,296,350 | 25,259,850 | |
1998.5.15 | 26,250,000 | 2,625,000 | 28,875,000 | |
1998.5.20 | 17,048,250 | 1,704,825 | 18,753,075 | |
1998.5.30 | 23,574,000 | 2,357,400 | 25,931,400 | |
1998.6. 5 | 13,314,500 | 1,331,450 | 14,645,950 | |
1998.6.12 | 15,400,000 | 1,540,000 | 16,940,000 | |
1998.6.20 | 6,624,000 | 662,400 | 7,286,400 | |
1998.6.30 | 19,573,900 | 1,957,390 | 21,531,290 | |
계 | 166,123,150 | 16,612,315 | 182,735,465 |
처분청은 1999.12.17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료임을 통보(조사46220-278, 1999.12.14)받고 공급가액 166,123,15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함에 따라 2000.11.1 및 2000.11.7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15,368,570원 및 1999사업연도분 7,681,780원을 각각 고지하고 당해 법인소득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0.11.1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1.6.12 청구법인에게 1998년귀속분 근로소득세 69,498,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년상반기중 (주)○○○커뮤니케이션즈등의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별 견적서등에 의거 건축공사 도급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중 목공사는 청구외 남○○○에게, 도배·도장공사는 청구외 장○○○에게 각각 하도급(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이들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발주처 매출세금계산서, QUOTATION, 공사매출대장, 공사매출대금회수증빙 및 견적서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대금결제도 은행출금전표 및 수표번호,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입금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한 해명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자인 청구외 남○○○과 장○○○과의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중 받을어음기입장, 거래상대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통장사본 및 입금표등은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기일을 연장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가액 166,123,1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제기기한의 도과여부
② 쟁점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및 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면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33,880,380원(2000.11.16 15,368,570원으로 경감되었음)의 경우 고지서발부일은 2000.11.1이고 납기는 2000.11.30이며,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681,780원의 경우 고지서발부일은 2000.11.7이고 납기는 2000.11.30으로 되어 있다.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5,368,570원의 경우 2001.1.26 9,829,570원, 2001.2.28 4,373,290원 및 2000.12.15 1,165,720원씩 각각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681,780원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고지내역조회」에 의거 납기(2000.11.30)내에 완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분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2001.8.31에 제기하였는 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제기한 시점에 이미 불복제기기간(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당해 법인세와 관련하여 2001.6.12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귀속분 근로소득세 69,498,880원은 적법한 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남○○○과 장○○○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남○○○등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고 공사대금도 실지로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는 청구외법인이 1999.12.6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1998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중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상당액(16,612,315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12.4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QUOTATION, 공사매출대장 및 약속어음 사본 및 입금통장등으로 보아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위 남○○○의 견적서, 은행출금전표, 금전출납일보 및 위 남○○○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수표번호등을 제시하고 있고, 위 남○○○과 장○○○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1.8.25)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표중 1,000,000원이상 51건에 대하여 공문으로 수표발행처인 ○○○은행의 ○○○점(국심 46830-46, 2002.1.17) 및 ○○○지점(국심 46830-39, 2002.1.15)에 수표의 이서자를 확인의뢰한 바, 당해 수표를 위 남○○○등이 받았다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위 남○○○등이 실제로 쟁점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이들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의 경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