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89(200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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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1988.8.29. 및 8.30. ○○○시 ○○○구 ○○○동 ○○○ 전 1,018㎡, 같은동 ○○○ 답 228㎡, 같은동 ○○○ 전 555㎡, 같은동 ○○○ 전 3,739㎡ 합계 5,54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 전 1,84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2.1.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고, 1999.3.5.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의 언니 박○○○에게 양도한 후, 1999.5.31. 쟁점①·②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쟁점①토지 : 양도가액 135,000,000원, 취득가액 26,914,736원, 쟁점②토지 : 양도가액 33,000,000원, 취득가액 8,85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15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이던 남편이 퇴직함에 따라 식당개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부득이 외환위기하에서 쟁점①토지를 시가에 현저히 미달한 가액인 135,000,000원에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담보대출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언니로부터 차용한 28,000,000원은 상계하고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언니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수자가 작성한 지불증에 중도금에 관한 내용이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42.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출시의 평가액은 295,96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②토지의 양수자 박○○○은 청구인과 자매지간이고, 양도대금 중 잔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무통장입금증 외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 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 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29. 및 8.30. 쟁점토지(5필지)를 포함한 6필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2.1. 쟁점①토지를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고, 1999.3.5.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의 언니 박○○○에게 양도한 다음, 1999.5.31. 아래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토지 | 쟁점②토지 | 계 | |
양도가액 | 135,000,000원 | 33,000,000원 | 168,000,000원 |
취득가액 | 26,914,736원 | 8,850,060원 | 35,764,736원 |
※취득가액은 쟁점①·②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신고가액이 인정되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9.1.26)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이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6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30,000,000원)은 양수자 문○○○의 지불증에 나타나고, 중도금(40,000,000원)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청구인의 대출금 32,000,000원을 상환한 금융자료(무통장입금증 3매)를 제시하고, 잔금(65,000,000원)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입금한 청구인의 ○○○통장(○○○지점, ○○○)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①토지의 검인계약서 2종(각각 1999.1.26자)에 의하면, 하나는 매매대금이 95,000,000원, 또다른 하나는 255,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 135,000,000원과 크게 상이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9.2.5. 문○○○이 쟁점①토지를 ○○○협동조합 ○○○지소(○○○시 소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동 금융기관의 평가액이 295,963,000원(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이며, 기준시가는 318,326,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35,000,000원)은 위 평가액이나 기준시가의 절반수준(평가액 대비 45.6%, 기준시가 대비 42.4%)에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11.7. 청구인의 언니 박○○○으로부터 차용한 28,000,00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을 포함한 33,000,000원에 쟁점②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원금(28,000,000원)과 변제기일(1998.12.30)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는 차용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일(23,000,000원)이 1999.3.10로 기재되어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9.3.5.임에도 1999.5.28.에야 그 일부금액(5,000,000원)이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33,000,000원)은 기준시가(102,397,000원) 대비 32.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의 실지양도가액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