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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국심-2001-서-3343생산일자 2002.03.14.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자료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에 본사를 두고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기중에 청구외 ○○○건설기계(주)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4,381,000원의 세금계산서 4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고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기계(주) 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9.16 청구법인에게 1998년사업연도 법인세 92,393,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일을 주지 않았고, 토목공사(터파기)는 일시적으로 많은 각종 중기가 소요되는 업종으로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중기사업자를 상대로 거래할 수 없어 중기사업자를 관장하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건설중기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어떤 제품도 원가없이는 생산될 수 없고 청구법인도 관행에 따라 중기업자를 관장하는 청구외 윤○○○에게 하청을 주어 중기업자를 조달하게 하고 대금을 청구외 윤○○○에게 지급한 사실이 윤○○○의 확인서 및 어음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충분한 소명기일을 주지않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기일내 소명하지 아니하여 2001.8.24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01.9.15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기입장의 금액중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비교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1998.1기 예정신고서상의 매입금액임에도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기입장에는 1997년 12월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급한 어음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윤○○○에게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어음기입란에 기록되어 있는 어음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음기입장 이외에 실제 청구외 윤○○○으로부터 토목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조【각사업연도소득】

①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기중에 청구외 ○○○건설기계(주)외 11명의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234,381,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기계(주) 외 11명의 사업자가 실제 중기건설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자료처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으로부터 중기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대금도 윤○○○에게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설기계(주)외 11명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의 확인서 및 어음기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사업연도의 어음기입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1998.1.1∼1998.12.31 기간동안 발행한 어음의 번호, 지급약정일, 지급은행, 어음수취인, 금액, 지급사유( 몇월분 미불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시증빙자료로서 윤○○○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음기입장의 기재내역

                                                                                                           (단위 : 원)

발 행 일

적요

어음번호

지급기일

금액

지급처

98.01.22

12월분

○○○

98.5.13

10,000,000×7

6,885,100

윤○○○

98.04.23

2월분

○○○

98.7.13

51,907,300

98.05.12

3월분

○○○

98.8.13

25,000,000

98.05.12

3월분

○○○

98.8.13

13,000,000

98.05.12

3월분

○○○

98.8.13

42,218,000

98.06.24

4월분

○○○

98.9.13

20,000,000

98.06.24

4월분

○○○

98.9.13

22,441,200

98.07.11

5월분

○○○

98.10.13

5,000,000

98.07.11

5월분

○○○

98.10.13

2,280,500

16매

258,732,100


(나) 청구외 윤○○○의 확인서(2001.11.20)에 의하면 「본인은 중기대여로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토목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의 수령시, 본의 아니게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실지거래자임을 확인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윤○○○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윤○○○은 ○○○건설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만 되어 있을 뿐 1995.10.1∼1998.6.30 기간동안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윤○○○에게 1998.1∼6월분으로 지급한 어음금액은 181,847,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57,819,1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윤○○○으로부터 실제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공사현장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거래처원장, 공사원가명세서, 거래명세서, 공사대금청구서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어음기입장 이외에는 청구외 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청구외 윤○○○에게 지급된 어음금액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어음기입장과 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중기건설용역을 실제 청구외 윤○○○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