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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2001-서-3172생산일자 2002.03.16.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기간이나 실질적인폐업후의 거래에 대해, 처분청에서 폐업 후에 대해서 타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1.8.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9,51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0,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소재 ○○○자동차공업사에서 1999.1.1∼1.30 기간동안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위 과세기간중 의 수입금액 누락액 39,703,827원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1 청구외 모○○○, 최○○○, 송○○○(이하 "모○○○외 2인")와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에서 "○○○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고 1999.1.1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5.4 동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동일자로 위 동업자 모○○○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자동차보험금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39,703,82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8.3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9,51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0,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1999.1.1∼5.4 까지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999.1.31자로 청구외 모○○○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모○○○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1999.5.4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11 모○○○외 2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1999.1.1 청구인 단독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5.4 이를 말소하였고, 동일자로 모○○○가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중 쟁점수입금액 39,703,82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록 1999.1.1∼5.4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9.1.31자로 청구외 모○○○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모○○○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1998.8.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공증), 조정조서(○○○지법 ○○○지원 2001가소90783, 2001.11.15), 이의신청서(2001.7.13), 준비서면(2001.10.17), 확인서(2001.10.20),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1998.8.6,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최○○○이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투자하여 모○○○가 제공한 쟁점사업장에서 1998.8.11부터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약정서상에는 동업자 송○○○가 빠져있음), 다만 사업장의 양도·매매 또는 사업장 반납으로 운영될 수 없을 때에는 모○○○가 청구인과 최○○○에게 동업지분을 지급하고 파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정조서(2001가소90783, 2001.11.15)는 청구인이 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법 ○○○지원이 결정한 것으로서, 동 조서에 첨부된 청구원인을 보면 1998.8.17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최○○○, 송○○○, 모○○○ 4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1.22 모○○○가 동업자들에게 쟁점사업장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최○○○, 송○○○가 기존에 투자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1999.1.30에 쟁점사업장을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서(2001.7.13)는 모○○○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2001.6.26)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 모○○○, 최○○○, 송○○○ 4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모○○○가 나머지 3인에게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자금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1999.1.30자로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비록 모○○○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 30,000,000원 중 27,000,000원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발생한 제세공과금 19,998,897원을 모○○○가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제기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모○○○가 ○○○지법북부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2001.10.1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최○○○과 송○○○가 작성한 확인서(2001.10.20)를 보면, 청구인과 모○○○, 송○○○, 최○○○ 4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영위하던중 1999.1.22경 모○○○가 동업을 파기하고 혼자하겠다고 하여 3인은 1999.1.28 공장주인인 모○○○에게 공장을 돌려주고, 1999.1.30 현재 모○○○가 미지급한 청구인의 보증금(당초 출자한 금액으로 보임) 23,000,000원을 1999.2.22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1999.2.1 쟁점사업장내 거래처, 각종 부속대금과 모든 것을 모○○○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3인이 공장을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고,

모○○○가 1999.1.30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23,000,000원을 1999.2.22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공장에 다시 근무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모○○○가 1999.2.1자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내 ○○○ 및 각종 부속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1999.5.4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앞에서 살펴본 제반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모○○○, 최○○○, 송○○○ 4인은 1998.8.1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최소한 1999.1.31부터는 모○○○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상기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모○○○간에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단지 이 건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1999.1.1∼5.4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9.1.1∼1.30 기간중에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에서 1999.1.31 이후분에 대해서 모○○○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9.1.31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