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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구-0016생산일자 2002.04.12.
AI 요약
요지
실제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원청업체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명의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지거래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016(2002. 4.12)

처분청은 건설업(토공사 및 철근공사 전문건설면허업체)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1년 1기중 청구외법인 (주)○○○통상 외 2개 업체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3,144,6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1.9.3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3,483,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원자재 구입 및 대금 결제를 ○○○건설(주)에 일임하고, ○○○건설(주)가 제공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사 원자재는 당초 ○○○건설(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통상 등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재공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자재 매입처는 ○○○건설(주)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7.10 개업한 토공사 및 철근공사 전문건설면허업체로 2001년 1기중 ○○○건설(주)로부터 ○○○, ○○○ 등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공사 원자재 구입 및 대금결제는 원사업자인 ○○○건설(주)에 일임하였는 바,

○○○건설(주)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자재를 인수하여 공사에 사용하고, ○○○건설(주)로부터 (주)○○○통상외 2개 업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원자재 구입처가 ○○○건설(주)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주)○○○통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세사업자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고, 원사업자인 ○○○건설(주)가 원자재를 매입하여 줄 경우 자재대금을 선급받는 결과가 되므로, 자재구입 및 대금 결제를 원사업자인 ○○○건설(주)에 일임하여 자재 인수시에는 물량만 확인하여 공사에 투입하고, 대금결제도 ○○○건설(주)가 한 다음

청구법인이 ○○○건설(주)로부터 ① 세금계산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받으면서 ② 약속어음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건설(주)의 진술 ③ 거래상대방인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건설(주)의 진술 등을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자재 납품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당연히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공정별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현금 및 약속어음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건설하도급 형태의 실지공사와 관련된 매출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매입액은 원자재 매입을 ○○○건설(주)의 현장소장이 직접 거래를 하고 대금 또한 ○○○건설(주)에서 지급하여 청구법인은 실제거래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원자재 매입 및 대금결제를 ○○○건설(주)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정확한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건설(주)가 (주)○○○통상 등 3개업체에 지급하였다는 ○○○건설(주) 발행의 약속어음 12매를 공사원자재 대금지급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 결제내역이 없어 위 약속어음이 (주)○○○통상 등 3개 업체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국심98경2901, 1999.9.6, 국심95광856, 1996.10.4 같은 뜻)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청구외법인 (주)○○○통상 등과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건설(주)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주)○○○통상 등이 명의사업자인지 여부와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