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2777(2002. 4.16)
6,741,080원, 1997사업연도분 56,437,230원, 1998사업연도분 20,526,950원, 1999사업연도분 992,60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6년 귀속분 34,843,570원, 1997년 귀속분 219,156,550원, 1998년 귀속분 112,090,930원, 1999년 귀속분 4,076,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면 ○○○리 ○○○에서 목재제재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주)○○○(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 중 (주)○○○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869,985,71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중 332,810,06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1.4.7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 원)
1996사업연도 | 1997사업연도 | 1998사업연도 | 1999사업연도 |
6,741,080 | 56,437,230 | 20,526,950 | 992,600 |
(단위 : 원)
1996사업연도 | 1997사업연도 | 1998사업연도 | 1999사업연도 |
34,843,570 | 219,156,550 | 112,090,930 | 4,076,300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7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1.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이○○○의 고향후배인 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목적으로 김○○○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급받고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김○○○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은행 ○○○지점의 직원인 김○○○과 고○○○의 사실확인서 및 ○○○세무서장이 김○○○에게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과 거래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제 매입금액보다 일정하게 많게 매입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그 만큼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 ○○○지점 직원인 김○○○ 등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에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실제로는 김○○○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1996.9월∼1998.12월 기간동안 주 거래처인 (주)○○○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과 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 ○○○, 예금주 : (주)○○○금속 대표이사]에서 아래"표"와 같이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주)○○○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금거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은행 ○○○지점에서 1996.1월∼1997.8월 기간 근무한 김○○○과 1997.8월∼2000.9월 기간 근무한 고○○○가 2001.10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원자재 매입대금을 법인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본인을 통하여 이를 (주)○○○과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단위 : 원)
매출 시기 | 인출일자 | 인출금액 | (주)○○○ 지급액 | 김○○○ 지급액 |
1996. 9월 | 1996.10.14 | 9,000,00 | 6,312,090 | 2,687,910 |
10월 | 1996.11. 7 | 14,619,275 | 9,303,175 | 5,316,100 |
11월 | 1996.12. 9 | 33,331,670 | 18,04,635 | 14,427,035 |
12월 | 1997. 1. 7 | 31,307,496 | 19,586,635 | 11,720,500 |
1996년 소계 | 88,258,441 | 54,106,896 | 34,151,545 | |
1997.1월 | 1997. 2 .6 | 27,586,953 | 15,319,405 | 12,267,548 |
2월 | 1997. 3. 6 | 25,863,953 | 13,756,765 | 12,106,930 |
3월 | 1997. 4. 7 | 50,126,562 | 26,311,767 | 23,814,795 |
4월 | 1997. 5. 8 | 46,450,387 | 29,335,337 | 17,115,050 |
5월 | 1997. 6. 5 | 47,683,422 | 29,989,132 | 17,694,20 |
6월 | 1997. 7. 5 | 72,893,177 | 45,446,567 | 27,446,610 |
7월 | 1997. 8. 6 | 53,236,562 | 32,288,892 | 20,947,670 |
8월 | 1997. 9. 8 | 29,897,575 | 22,753,925 | 7,143,650 |
9월 | 1997.10. 6 | 33,039,535 | 20,287,545 | 12,741,990 |
10월 | 1997.11. 6 | 51,127,395 | 31,384,365 | 19,743,030 |
11월 | 1997.12. 6 | 55,216,287 | 34,235,137 | 20,981,150 |
12월 | 1998. 1. 7 | 40,000,510 | 24,480,470 | 15,520,040 |
1997년 소계 | 533,112,060 | 325,589,979 | 207,522,753 | |
1998.1월 | 1998. 2. 5 | 41,205,477 | 29,224,979 | 11,980,498 |
2월 | 1998. 3. 5 | 35,659,332 | 525,188,699 | 610,470,633 |
3월 | 1998. 4. 6 | 30,549,447 | 21,256,819 | 9,292,628 |
4월 | 1998. 5. 7 | 29,808,102 | 20,951,739 | 8,856,363 |
5월 | 1998. 6. 8 | 1,206,200 | 10,990,155 | 6,216,045 |
6월 | 1998. 7. 6 | 26,333,670 | 18,735,344 | 7,598,326 |
7월 | 1998. 8. 6 | 29,621,157 | 20,02,635 | 8,718,326 |
8월 | 1998. 9. 5 | 22,727,182 | 16,060,699 | 6,666,483 |
9월 | 1998.10. 9 | 31,222,565 | 22,399,320 | 8,823,245 |
10월 | 1998.11. 6 | 27,494,885 | 19,996,280 | 7,498,605 |
11월 | 1998.12. 7 | 18,409,545 | 12,468,456 | 5,941,089 |
12월 | 1999. 1. 6 | 3,004,990 | 26,302,880 | 10,702,110 |
1998년 소계 | 347,242,552 | 244,478,005 | 102,764,547 | |
합 계 | 968,613,053 | 624,174,208 | 344,438,845 | |
(3) 우리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김○○○가 청구법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과세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국심 46830-217, 2002.3.13)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제출(○○○ 보호46830-10147, 2002.3.16)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기록한 거래장 내용과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1.12.21)를 징취하여 김○○○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김○○○ 주소지(ㅇㅇㅇ시 ㅇㅇㅇ구 ○○○가 ○○○)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조이46600-11807, 2001.12.26)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2.2월 김○○○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분 3,725,620원, 1997년 제1기분 12,048,560원, 1997년 제2기분 10,590,270원, 1998년 제1기분 5,936,120원, 1998년 제2기분 5,274,54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탈세제보 조사복명서(2001.12.21)와 김○○○의 거래장 사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96-09-11 | 858,300 | 96-09-17 | 852,600 | 96-09-25 | 977,010 |
96-10-09 | 1,626,300 | 96-10-15 | 1,988,100 | 96-10-23 | 1,701,705 |
96-11-06 | 3,753,360 | 96-11-12 | 3,576,525 | 96-11-21 | 3,708,375 |
96-11-25 | 3,388,770 | 96-12-03 | 4,056,780 | 96-12-09 | 3,648,375 |
96-12-18 | 4,015,350 | 96년 합계 | 34,151,550 | ||
97-01-06 | 3,912,600 | 97-01-15 | 4,260,300 | 97-01-24 | 4,094,655 |
97-02-04 | 4,080,615 | 97-02-13 | 3,962,055 | 97-02-21 | 4,064,265 |
97-03-07 | 4,606,875 | 97-03-12 | 4,851,600 | 97-03-19 | 4,686,315 |
97-03-25 | 4,631,400 | 97-03-31 | 5,038,605 | 97-04-07 | 4,199,100 |
97-04-16 | 4,260,375 | 97-04-22 | 4,411,950 | 97-04-29 | 4,243,620 |
97-05-06 | 4,311,780 | 97-05-14 | 4,371,450 | 97-05-20 | 4,338,600 |
97-05-28 | 4,672,455 | 97-06-05 | 5,217,375 | 97-06-11 | 4,988805 |
97-06-20 | 5,888,100 | 97-06-24 | 5,684,250 | 97-06-30 | 5,668,080 |
97-07-08 | 5,313,300 | 97-07-16 | 5,238,615 | 97-07-22 | 5,288,100 |
97-07-29 | 5,107,650 | 97-08-08 | 3,811,815 | 97-08-20 | 3,331,830 |
97-09-03 | 4,413,270 | 97-09-19 | 4,521,375 | 97-09-29 | 3,807,345 |
(단위 : 원)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97-10-08 | 4,977,615 | 97-10-14 | 4,773,810 | 97-10-22 | 4,627,380 |
97-10-28 | 5,364,225 | 97-11-05 | 5,526,375 | 97-11-13 | 5,226,630 |
97-11-18 | 5,079,270 | 97-11-26 | 5,148,870 | 97-12-09 | 5,231,280 |
97-12-18 | 5,312,100 | 97-12-23 | 4,976,655 | 97년 합계 | 207,522,735 |
98-01-08 | 3,534,038 | 98-01-19 | 4,103,995 | 98-01-26 | 4,342,468 |
98-02-09 | 3,773,420 | 98-02-17 | 3,652,985 | 98-02-24 | 3,044,230 |
98-03-10 | 3,175,410 | 98-03-19 | 3,403,995 | 98-03-24 | 2,713,218 |
98-04-08 | 3,049,655 | 98-04-17 | 2,972,165 | 98-04-27 | 2,834,545 |
98-05-11 | 3,315,690 | 98-05-27 | 2,900,363 | 98-06-09 | 3,924,445 |
98-06-24 | 3,673,880 | 98-07-07 | 4,447,713 | 98-07-28 | 4,270,805 |
98-08-11 | 3,747,415 | 98-08-21 | 2,919,070 | 98-09-03 | 2,954,438 |
98-09-15 | 3,049,130 | 98-09-24 | 2,819,670 | 98-10-14 | 3,572,380 |
98-10-26 | 3,926,230 | 98-11-12 | 3,047,695 | 98.11-23 | 2,893,398 |
98-12-03 | 3,910,410 | 98-12-14 | 3,525,183 | 98-12-22 | 3,266,515 |
98년 합계 | 102,764,554 |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와 ○○○세무서장이 김○○○에게 과세한 사실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