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부 3137(2002.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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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00.10.25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동면 ○○○리 ○○○외 7필지 4,321㎡ 및 건물(미등기) 1,599.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노○○○, 김○○○에게 양도하고 2000.11.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2,000,000원, 취득가액 108,335,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1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657,6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350,000,000원에서 양수인 김○○○외 1인에게 토지조성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94,46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255,54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 당초 매입시 지급한 취득원가 11,335,000원과 토지전용부담금 8,281,280원 합계 19,616,280원이며, 건물의 경우 1985.6월 축사신축비 97,000,000원, 부대시설비 110,500,000원, 1994.8월 공장증축 및 보수공사비 60,000,000원 등 총 287,116,28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가 허위임이 확인되고,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공사시공자의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공사시공자의 경우 사업자도 아니며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0.10.25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외 5필지 토지 2,719㎡, 미등기 공장 약 200평을 김○○○에게, 같은 리 ○○○외 1필지 토지 1,602㎡, 미등기 공장건물 약 200평을 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1.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 양도가액 132,000,000원, 공장건물 양도가액 10,000,000원 합계 142,000,000원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매매계약서 2부를 첨부하였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토지 취득가액 11,335,000원, 건물 취득가액 97,000,000원, 필요경비 8,281,280원으로 하여 토지 매매계약서, 공장건물 시공자 전○○○의 확인서 및 토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2000.10.25 김○○○로부터 220,000,000원, 노○○○로부터 1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와 노○○○(대리인 이○○○)로부터 위 매매대금으로 각각 매매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으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토지 매매가액 11,335,000원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건물 취득가액 97,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시공자인 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및 증빙서류가 허위인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공장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서 공사시공자인 전○○○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공사시공자인 전○○○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중 공장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