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94(2002.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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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고○○○외 6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 명세별첨)은 피상속인 청구외 박○○○이 1999.7.25 사망함에 따라 ○○○도 ○○○시 ○○○동 ○○○외 1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2000.1.24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1.8.18 청구인들에게 1999년귀속 상속세 78,19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 전체를 상속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 하도록 한 규정은 200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이 정하여 지거나,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공제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0.1.1 이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의 경우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표준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1월 영농상속인 박○○○이 상속재산(가액 1,770,218,380원) 중 ○○○도 ○○○시 ○○○동 ○○○ 답 5,283㎡외 임야 1필지(가액 368,321,722원)를 상속받고, 영농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영농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영농상속공제(2억원)를 하여야 하고, 1999.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200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농상속공제제도는 영농상속인을 지원하여 이농화 등으로 날로 축소되어 가는 영농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농지의 세분화를 억제하여 규모영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영농재산을 그대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그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농재산의 일부 상속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체계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을 조세지원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영농상속인을 지원한다는 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0중27, 2000.7.21 같은 뜻임).
그리고, 199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러한 영농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동 규정의 "영농상속"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6…2,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여 왔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 건이 비록 영농상속공제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96중 2768, 1998.1.14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가 착오로 법정공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9전 710, 1999.10.12 같은 뜻)
그러나, 쟁점(1)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의 대상이 아닌 바, 이와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영농상속공제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단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고○○○ | ○○○ | ○○○도 ○○○시 ○○○동 ○○○ |
박○○○ | ○○○ | ○○○도 ○○○시 ○○○동 ○○○ |
박○○○ | ○○○ | ○○○도 ○○○시 ○○○동 ○○○ |
박○○○ | ○○○ | ○○○도 ○○○시 ○○○동 ○○○ |
박○○○ | ○○○ | ○○○도 ○○○시 ○○○동 ○○○ |
박○○○ | ○○○ | ○○○도 ○○○시 ○○○동 ○○○ |
박○○○ | ○○○ | ○○○시 ○○○구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