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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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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심-2002-부-0831생산일자 2002.06.04.
AI 요약
요지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831(2002. 6. 3)

처분청은 1998.8.25 ○○○건설주식회사(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동 ○○○ 소재 건설업체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황○○○이 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12.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하등의 경제적 이득도 발생된 바가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볼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증여추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본인 스스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자필로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직업(치과의사), 학력, 사회적 위치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황○○○과 아무런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청구외 황○○○)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르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신탁의 당사자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도 얻은 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보아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명백한 만큼 증여추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황○○○과 서로 친구의 관계에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8.8.25 황○○○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사실, 황○○○은 이러한 명의신탁에 힘입어 아래 주식변동내역과 같이 1998년도 기말주식수를 기준으로 실제로는 청구인, 황○○○ 및 황○○○의 주식수를 합한 70,000주(7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청구인을 제외하면 45,000주(45%)가 되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8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소유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성 명

기초주식수

기중변동

기말주식수

관 계

(황○○○ 기준)

양수

양도

청구인

0

25,000

25,000

친구

황○○○

20,000

20,000

본인

황○○○

25,000

25,000

형제

황○○○

25,000

25,000

0

형제

황○○○

20,000

20,000

0

기타

김○○○

0

30,000

30,000

기타

서○○○

10,000

10,000

0

기타

100,000

55,000

55,000

100,000

※ 자본금 : 10억원(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발행주식수 : 100,000주)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청구인과 황○○○ 간에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한편 이 건 명의신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간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대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