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256(2002. 6.19)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부터 청구인의 부(父) 김○○○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동 ○○○에서 ○○○호텔(청구인이 19.03%, 김○○○이 80.97% 지분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1985.1.14∼1993.10.6 기간동안 산수화 등 그림 17점(이하 "쟁점1자산"이라 한다)을 구입하고, 1994.7.9 십장생 그림 2점(이하 "쟁점2자산"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각각 쟁점사업장내의 연회장과 음식점 등의 벽면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1998∼2000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2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1.10.10 종합소득세 1998년도 귀속분 1,252,530원, 1999년도 귀속분 1,293,350원, 2000년도 귀속분 1,407,430원 합계 3,953,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부 김○○○이 2001.10.30 사망함에 따라 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1998년도 귀속분 7,258,950원, 1999년도 귀속분 7333,280원, 2000년도 귀속분 7,954,640원 합계 22,546,870원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전부 승계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1자산은 낙관이나 작가 성명이 없는 일반그림으로 쟁점사업장의 로비, 식당 등에 장식용으로 비치하는 사업용 비품이므로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2) 쟁점2자산은 김○○○이 3억원을 주고 단청기능사를 초빙하여 3개월에 걸쳐 제작하여 쟁점사업장의 연회장 벽면에 고착한 것인 바, 다른 장소에는 설치나 사용이 불가하여 교환가치나 유통가능성이 전혀 없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비품이므로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자산은 모두 유명 국내화가의 예술작품으로 보이므로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2자산은 청구인이 3억원을 주고 구입한 고가의 예술작품이고, 비록 연회장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벽면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1자산, 쟁점2자산이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 및 구축물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자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자산이 낙관이나 작가 성명이 없는 그림으로 쟁점사업장 내부에 장식용으로 비치하는 비품이므로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상기 감가상각비명세서에 따르면, 쟁점1자산은 산수화, 수채화, 유화 등인데 그 취득금액이 500,000원∼1,688,368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시중에서 대량으로 생산·판매되는 장식용 그림과는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들 그림들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예술작품(김○○○, 이○○○, 박○○○ 화백 등의 작품 14점)들과 함께 쟁점사업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1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비품으로 보기보다는 개인작가의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자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자산은 3억원을 주고 제작하여 쟁점사업장의 연회장 벽면에 고착한 것으로서, 교환가치나 유통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용 비품이므로 이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2자산인 십장생 그림 2점의 사진, 규격도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비록 쟁점2자산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장 내부 연회장의 벽면에 정착되어 전시되어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조사되었고, 상기 규격도면에 의하면 쟁점2자산은 길이가 6m, 폭이 2m를 초과하는 초대형 십장생 그림으로 1994년 취득당시 가격이 2점 합계 3억원으로 확인되는 바, 그 규모나 제작비용으로 보아 이는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사업용 비품이라기보다는 전문가의 고도의 창작성과 기술력으로 제작된 예술작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2자산을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