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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
국심-2002-광-0080생산일자 2002.06.29.
AI 요약
요지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광 0080(2002. 6.29)

청구인은 1998.8.11부터 2000.3.4까지 ○○○도 ○○○시 ○○○동 ○○○에서 화물운송 및 지입차량관리업을 영위하는 (유)○○○상운(설립일 : 1992.9.1,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의거 1998사업연도 23,750,250원, 1999사업연도 362,129,000원, 합계 385,879,2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가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해당 각 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0.10.1 폐업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세무서장은 2001.7.5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5,062,740원, 1999년귀속 168,06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선배인 홍○○○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회사의 경영참여나 출자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명의대여로 인한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홍○○○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1998.8.11부터 2000.3.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체 주식수 12,000주중 4,200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 및 출자지분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대표이사 퇴임시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2,840천원(1998년 11,840,000원, 1999년 18,000,000원, 2000년 3,000,000원)의 갑종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홍○○○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홍○○○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홍○○○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10.1 폐업한 이후 ○○○도 ○○○시 ○○○동 ○○○에 소재한 (유)○○○운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의거 가공원가계상한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홍○○○ 역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