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318(2002. 9.1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물류사업과 기타사업인 무역업등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에 의한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와 2000.1.1∼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이자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 수입이자는 전액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공통익금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 한 후 2002.1.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입법취지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수입이자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할 것인지 여부는 그 수입이자의 자금원천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그 원천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과세사업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수입이자는 정상적인 기업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공통익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며, 처분청과 같이 수입이자를 전액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려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소득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1-14…8) 규정을 들어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한다고 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이와 같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의 기준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포괄위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그 사업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자수입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분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이자수입을 전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면 지급이자도 전부 과세사업의 손금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2-1-15…8)에서 지급이자는 실제 내용에 따라 감면·비감면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소득구분 기준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함에 있어 (1)『수입이자』를 전액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과세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 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64조의2【구분경리】에서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 등】제1항에서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제1항에서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수입이자』를 전액 과세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감면사업인 물류사업과 기타사업인 무역사업부문의 수익과 비용을 구분경리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구분을 함에 있어 수입이자(영업외수익)는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감면분과 기타(과세)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령에도 분명한 규정이 없어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여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되어 안분대상이 아니라 하여 정당한 감면세액을 1999사업연도는 ○○○원, 2000사업연도는 ○○○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원과 2000사업연도에 ○○○원을 각각 과다하게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물류산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물류산업 자체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해야 할 것이며,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산업에서 가득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수입이자는 그 자금의 원천이 감면사업에 연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면사업인 물류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2001부30, 2001.7.23 같은 뜻),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구분 기준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법인이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사업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에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에서는 영업외수익중 수입이자 등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과 부령에서 감면을 위한 소득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을 구체적인 집행을 함에 있어 업무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소득구분내용을 예시한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는 위임입법사항이 아니므로 포괄위임여부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85누349, 1987.3.10, 국심2001부30, 2001.7.23.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