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651(2002.11.1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군 ○○○에서 농·수산, 화훼, 농지경작 등의 영농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바 ○○○시장은 청구법인이 1977.12.10. ∼ 1999.7.21. 기간중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군 ○○○외 17필지 답 21,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기대회 ○○○경기장 건립을 위하여 1999.10.5. 수용하면서 쟁점토지수용보상금 ○○○원(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방법원○○○지원에 1999.10.4. 변제공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시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1999.10.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2002.6.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시는 ○○○경기대회 ○○○경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라는 명분하에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령을 거부하자 1999.10.4. 보상금을 ○○○지방법원 ○○○지원에 변제공탁하고 1999.10.5.을 수용일자로 하여 1999.10.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그후 ○○○시가 청구법인 소유의 ○○○시 ○○○군 ○○○외 4필지 답 6,926㎡("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0.12.7. 수용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완납하였다. ○○○경기장 건립을 위한 쟁점외토지의 추가적인 수용으로 ○○○시로서는 쟁점토지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토지수용법 제71조(환매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그 환매를 통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법인이 이를 환매수 할 경우 당초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시의 잘못된 토지수용(재결)의 무효소송을 청구할 계획인 바 ○○○시장이 변제공탁한 쟁점토지의 보상금은 청구법인이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여 미실현된 소득인 관계로 과세적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소유권 취득시기가 양도 및 취득시기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며 공탁금은 피공탁자의 소유이고, 토지수용법 제71조제1항의 환매권행사는 당초 소유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전적으로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환매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의 강요에 의하여 환매되는 것이 아니고 환매권 행사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제3자 보다 해당토지의 취득에 우선권을 주고자 하는 것일 뿐 당초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
제99조(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토지수용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제65조(재결의 실효)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1조(환매권) ① 사업인정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그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72조(환매권의 소멸)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기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자가 과실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탁통지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시장이 1999.10.4. 보상금을 ○○○지방법원○○○지원에 공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시장의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였다거나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
(2) 위 사실과 같이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제1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은 1999.10.4. 보상금을 변제공탁하고 그 반대급부로 1999.10.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시장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변제공탁된 보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아니하여 소득이 미실현된 관계로 과세가 적합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기업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토지수용법 제65조(재결의 실효)의 규정이 같은법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공탁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시장은 그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공탁자인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보상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7다24290, 1997.9.26. 같은 뜻),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인 1999.10.4.에 ○○○시장의 쟁점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채무는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보상금 공탁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한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1부2840, 2002.3.4. 같은 뜻).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보상금의 공탁일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청구법인이 동 수용재결에 대한 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이 무효라고 확정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에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관계로 소득이 아직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