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214(2002.12.1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11. 청구외 박○○○에게 ○○○시 ○○○구 ○○○ 소재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 이중 ○○○원은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2001.7.25. 처분청에 박○○○와 연서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2.7.10.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박○○○의 체납세액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충당한 후 잔액 ○○○원만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1.7.25.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으나, 2001.11.10. 처분청의 박○○○에 대한 환급조사에 의하여 매입세액중 ○○○원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 ○○○원이 경정고지됨에 따라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박○○○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이 ○○○원으로 결정되었다. 박○○○의 환급금 ○○○원은 당초 처분청이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하였다가 동인의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에 따라 회복된 것이므로 이는 당초 처분청의 고지일인 2001.11.10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시점에는 청구외 박○○○의 체납세액이 없었으므로 쟁점환급금은 전액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환급금은 그 결정결의일 현재의 환급권자의 체납세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에서 그 결정결의일 현재 당초의 환급권자인 청구외 박○○○의 쟁점체납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환급금을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청구외 박○○○의 환급권양도일 이후 발생된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2조(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1.7.25.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원에 대한 환급권을 양수하고, 동일자에 처분청에 환급권양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박○○○의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박○○○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소멸시키고 2001.11.10. 박○○○에게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박○○○는 이에 불복하여 2002.1.7. 심판청구(국심2002부173)를 하였고, 2002.6.25. 심판결정에서 『당초 불공제되었던 매입세액중 ○○○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박○○○는 2001.7.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권을 양도한 후 쟁점환급금의 결정결의일인 2002.7.10. 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였다.
<표> 쟁점체납세액
○○○
처분청은 심판결정을 반영하여 2002.7.10 박○○○의 총환급금을 환급금 ○○○원과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으로 결정하고, 동환급금을 2002.7.10 현재 박○○○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잔액 ○○○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사본, 국심 2002부173호에 대한 국세심판결정통지서, 환급금통지서, 쟁점체납세액명세서, 국세환급금결의서 및 충당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국세환급금은 관련세액의 경정결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관련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동환급세액에 환급기산일부터 환급금결정결의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별도의 환급금결정결의가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며, 처분청은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환급권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고, 환급권자는 국세환급금을 처분청으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대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를 인수한 자가 환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은 국세의 환급권자가 환급권을 양도한 경우『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양수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양수대상 국세환급권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국세환급금요구서에 기재하여 신청한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처분청이 국세환급금결정결의를 통하여 확정한 환급금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의해 직권으로 본래의 환급권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의 잔여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가 2001.7.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처분청은 2002.7.10 최초로 환급금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박○○○는 2002.7.10 결정결의된 쟁점환급금에서 자신의 쟁점체납세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환급금에 대한 권리도 청구외 박○○○가 실제 양도할 수 있는 범위내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청구외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2001.11.10에 확정되었고, 당시에 청구외 박○○○의 체납세액이 없었으므로 쟁점환급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양수한 환급권의 범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