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356(2003. 1.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2.6.2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원,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합계 ○○○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1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5월경 아들인 최○○○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고, 최○○○은 쟁점토지 위에 1996.5.23 건축허가를 받아 1997.4.24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575.64㎡,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1997.6.12 건물보존등기를 완료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국세청장은 2001.6.25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인이 최○○○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들에게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1.20 최○○○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원을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2002.6.20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특수관계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증여 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듯이,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연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중과세방지,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는 올바른 법령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건물 소유자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바, 관련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는 별개로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무상임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들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이미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부당 행위계산부인하여 다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후단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관련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이 아들에게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이미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과세이고,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2.1.20 최○○○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원을 이미 과세한 바 있으므로 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