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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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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
국심-2002-구-3243생산일자 2003.01.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3243(2003. 1.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정리회사로서, 1999.1.1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지방법원 ○○○호)시 확정된 정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 부과된 국세 ○○○원을 2001.4.1과 2002.4.1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1.6.22 청구법인 소유의 ○○○시 ○○○구 ○○○ 상가건물 21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2.9.2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리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한 국세납부를 불이행하였으며 타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2.9.27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 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국세우선권이 없으나, 국세우선권이 없는 경우를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제1항은『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우선채권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당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원(미분양상가 감정가액 ○○○원, 분양상가 가액 ○○○원)이고,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우선한 채권액이 총 ○○○원[○○○은행(○○○원), ○○○시 ○○○군(○○○원), ○○○(○○○원), ○○○(○○○원), ○○○(○○○원),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미분양상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매 등의 경우 실제 경락(예정)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회사정리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하는 정리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또한 변경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 상황하에서는,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