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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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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부-0312생산일자 2003.05.10.
AI 요약
요지
손해배상금이라기 보다 특수관계자의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보아 손급불산입함
질의내용

청구번호 국심 2003부 0312(2003. 5.10)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박○○○

대리인 공인회계사 박○○○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발부품 등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 소재 ○○○사에 1998.1.23.∼1998.6.19. 기간 중 신발부품인 SKIN SUEDE를 수출하였고, ○○○사가 1998.10.20. 위 신발부품인 SKIN SUEDE의 불량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US$○○○의 클레임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1.8.30. 이 중 US$○○○(원화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지급일 현재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8.1.23.∼1998.6.19. 기간 중 (주)○○○로부터 구매하여 ○○○사에 수출한 신발부품 SKIN SUEDE에 대하여 ○○○사가 쟁점금액의 클레임청구를 제기하여옴에 따라 청구법인의 발주 검수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2001.8.30.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는 바, 손해배상금(클레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사의 2001.8.15.자 최종 공문을 수령한 후 지급하였으므로 클레임지급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련 원재료 발주처인 (주)○○○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였는 바, 이 건 ○○○사와 청구법인간의 클레임과 청구법인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청구법인과 (주)○○○ 간의 클레임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주)○○○에 대한 구상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하였다 하여 선급클레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에 송금되었다가, 다시 서○○○(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조○○○의 남편)에게 송금되어 서○○○, 조○○○ 등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삼번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서○○○에게 반입되어 들어온 자금은 ○○○사가 별도의 자금으로 가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과 무관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사의 신발 원부자재 구입에 대한 국내독점권을 행사하는 법인이지만,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단순 구입중개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는 물성검사 등을 통하여 자체판단에 따라 원재료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였고, 생산제품 중 일부제품에서만 불량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클레임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사의 클레임제기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상호합의, 국제분쟁조정단체의 조종, 소송제기 등의 절차없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상관행상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명확한 원인규명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2001.5.9. 청구법인의 관리실장 김○○○이 ○○○사의 경리담당 김○○○에게 보낸 업무메일 문건, 처분청이 확인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1998년 클레임건과 관련하여 US$○○○을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동 송금액을 다시 ㅇㅇㅇ LEE(서○○○의 국내차명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한 사실, 2001.9.4.∼2001.9.20. 기간 중 실제 서○○○의 차명계좌에 동액이 입금된 사실 및 동 금액이 (주)○○○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 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출자지분의 80%를 조○○○이 보유하고 있고, ○○○사는 출자지분의 95%를 서○○○이 보유하고 있으며, 서○○○과 조○○○은 부부지간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와위 과점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는 1998.10.20. 청구법인에게 수출원재료 AIR MAX TRIAX-4 PLUS SKIN SUEDE의 불량을 이유로 US$○○○의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중 (주)○○○ 납품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발주 및 검수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2001.8.30. ○○○사에 쟁점금액(US$300,000)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문건에 의하면, 이 건 클레임 관련 원재료의 발주처인 (주)○○○ 및 ㅇㅇㅇㅇ(주)가 이 건 클레임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검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사는 자체적으로 물성검사를 거쳐 합격된 SKIN SUEDE만 제조공정에 투입하였으며, 그 중 일부 제품(모델번호 S/#155070-131)에서만 불량품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클레임과 관련하여 ○○○사에 대하여 이의제기, 상호합의, 국제분쟁조정단체의 조정, 기타 구상금 청구의 소 등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이 건 클레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관리실장 김○○○과 ○○○사 경리담당자 김○○○간의 이메일 업무연락 내용에 의하면, "1998년 발생한 SKIN SUEDE 클레임 건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클레임 총액의 50∼60%(US$○○○)를 3번 정도에 나누어 송금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만들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다시 ㅇㅇㅇ(차명계좌 ○○○)으로 BACK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금액 의 자금흐름(통장사본 및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함)에 대한 조사결과, 2001.8.30. 지급된 금액이 2001.9.14.∼2001.9.20. 기간 중 3회에 걸쳐 ㅇㅇㅇ LEE(국내 서○○○ ○○○은행 ○○○지점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1.10.15. (주)○○○의 유상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서○○○, 조○○○, 서ㅇㅇㅇ, 서ㅇㅇㅇ등 명의의 증자자금 은 ○○○원임.)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사에 손해배상금(클레임) 지급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서○○○, 조○○○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은 물품의 검사능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로부터 제시받은 발주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만 발주 및 검수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클레임의 발생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송금후 국내에 환입되어 증자자금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