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법인에게 한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중기사용료 ○○○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건설(주), ○○○산업개발(주)〕은 1990.4.10.부터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8.8월부터 1999.12월까지 경기도 ○○시로부터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 및 ○○○개발(주)와 공동으로 수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공사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한 중장비사용료 등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중 청구외 ○○○종합중기 윤○○○외 8인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0건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법인소득 계산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2.10.7.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시공한 도로확·포장공사의 특성상 중장비 사용 비중이 높아 중장비 수급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중기사업자 또는 중기중개업자에 일임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공사현장에서 실지공사에 참여한 중기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중기사용료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현장의 일일작업일보, 월별장비사용료내역서 및 청구법인의 중장비사용료 지급지연에 따른 서영중기 인범식의 채권(공사대금) 가압류 사실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기록한 원시기록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종합철거 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는 실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실제 공사에 참여한 중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에 참여한 중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비사용내역서 및 중기사업자인 ○○○중기 인○○○이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실만으로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중기사용료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쟁점매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한일종합철거 변희구로부터의 매입금액 ○○○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실제 참여한 중기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월별장비사용료 및 관련 원시기록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제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서영중기 인범식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갈음하여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투입된 장비사용료 내역서 및 작업일보 등 원시기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증빙서류에는 실지공사에 참여한 중기사업자, 투입장비, 시간, 단가, 금액 및 유류대 공제액, 실지지급액 등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 동 기록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실제 공사에 투입된 원가(중기사용료)내역 및 그 공사대금은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실제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중기사업자별 월별장비사용료 내역은 살펴보면, ○○○중기 ○○○원 기타 사업자등록번호가 불명인 자들 ○○○원, 합계 ○○○원으로 확인된다.
(5) 위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중기를 투입한 사업자로 확인된 ○○○중기 인○○○이 장비대 미수금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시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 신청한 사실이 ○○○시청의 가압류대장 및 ○○○지방법원 여주지원 합의1부 채권가압류 결정문(99카합502, 1999.12.22)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종합철거 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동 금액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중기사용료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금액 중 ○○○종합철거 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종합철거 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원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중기사업자 및 공사대금을 작업일보 및 월별 장비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제3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는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비발생사실이 청구법인의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기 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보 및 월별 장비사용료 지급내역에 의하여 실제 공사에 투입된 사실이 인정되고, 공사대금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이 ○○○원으로 확인되는 바, ○○○중기 인○○○이 위 금액과 거의 유사한 ○○○원을 청구법인이 ○○시청으로부터 수령할 가산-무촌간 도로확·포장공사대금을 가압류한 사실이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명백한 ○○○원은 관련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중기사업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원시기록에 의하여 공사에 참여한 사실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의 공사금액에 갈음하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월별 또는 과세기간별로 쟁점매입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들 중기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증빙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시된 증빙만으로 관련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