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2002중 2336(2003. 5. 13)
청 구 인 이○○○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3.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7.15 전원주택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고 ○○○도 ○○○군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18 취득하여 ○○○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빌라 6세대를 신축 및 분양하기로 하였고, ○○○건설(주)의 현장책임자였던 안○○○은 위의 곳 397-5번지 3-4호【대지 399㎡, 건물(1층 88.34㎡, 2층 43.50㎡, 지층 9.70㎡ 합계 141.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매매계약서 (계약일자: 1997.6.11, 매매대금 : ○○○원, 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1997.6.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7.6.11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만 분양(분양가액: ○○○원)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안○○○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양가액 ○○○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3.13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에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던 ○○○건설(주)에 신축 및 분양업무에 대한 도급을 주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시 ○○○건설(주)의 업무책임자인 안○○○(과장)이 미국식 목조주택으로 신축하던 다른 빌라와는 달리 뉴질랜드식 목조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쟁점토지만 분양하여 달라고 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쟁점토지만 ○○○원(분양계약금액은 ○○○원이었으나 공유지분 정리과정에서 증액)에 분양한 것이고,
안○○○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지적분할되기전이라 쟁점부동산만 따로 등기할 수 없어 청구인명의로 준공 및 보존등기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처럼 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을 청구인이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7.6.1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토지 399㎡ 및 건물 141.54㎡)을 안○○○에게 ○○○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토지와 건물 모두를 청구인이 안○○○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안○○○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만을 분양받아 토지대 및 관리비 부분만을 분양금으로 ○○○원을 납부하고 건축공사는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및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만 안○○○에게 분양하고, 건물은 안○○○이 개인적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⑤ (생략)
(2)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⑦ (생략)
(3) 같은 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③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안○○○이 1997.6.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쟁점매매계약서(매도인: 이○○○, 매수인: 안○○○, 계약일: 1997.6.11, 매매대금: ○○○원, 대금지급: 계약금과 중도금 없이 잔금을 일시불로 1997.6.11 지급)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매출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분만 안○○○에게 분양하였고, 건물분은 안○○○이 직접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부분은 1996.9.13 청구인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후 1997.6.13 안○○○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1997.6.11 매매)되었고, 토지부분은 1996.7.2 매매계약체결후 1997.6.13 안○○○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97.6.11 매매)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과정에서 쟁점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쟁점토지가 등기당시 세대별로 지적분할되기전이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로 분할등기할 수가 없었고, 안○○○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토지만을 분양(계약자는 안○○○의 처인 이○○○)받았으므로 본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선행절차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일대의 무분별한 전원주택 건립이 사회문제화되던 시기여서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필지분할문제 및 측량후 공용도로 등을 계산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건축 및 등기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1996.7.2 쟁점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건설(주) 대표이사 박○○○, 매수인 안○○○의 처인 이○○○, 공급가액 ○○○원(계약금 ○○○원은 계약후 10일이내, 잔금 ○○○원은 입주시 지급)으로 되어 있다.
(다) ○○○건설(주)의 양평○○○빌리지 개인별 카드(이○○○)에 의하면, 계약일자 1996.7.2, 평형 토지 153.19㎡, 건물(35평형)은 별도시공, 토지계약금액 및 입금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계 약 내 용 | 입 금 내 용 | ||||
96.7.2 | 약정금 | 5,528,000 | 96.8.17 | 약정금 | 7,925,000 |
96.7.22 | 1차중도금 | 23,776,000 | 96.12.18 | 1차중도금 | 14,075,000 |
96.8.11 | 2차중도금 | 23,776,000 | 96.12.11 | 중도금 | 60,000,000 |
96.8.31 | 3차중도금 | 23,777,000 | 97.4.3 | 잔금 | 4,328,000 |
96.9.8 | 건축대 | 5,528,000 | |||
분양금총액 | 84,782,000 | ||||
(전용) | 토지대정산 | 500,500 | |||
(공유) | " | 82,500 | |||
연체료 | 6,700 | ||||
분양금 총액 | 85,371,700 | 입 금 계 | 86,328,000 | ||
(라) 1995.7.15 청구인과 ○○○건설(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택부지조성공사 및 신축공사, 공사장소는 ○○○도 ○○○군 ○○○번지외 4필지, 공사기간은 1995.7.25~1996.9.30, 도급인 이○○○, 수급인은 ○○○건설(주) 대표이사 박○○○이며, 도급범위에는 쟁점부동산인 3-4호가 주택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건설(주)가 1997.3.26 안○○○의 처인 이○○○에게 보낸 잔금정산 납부안내문에 의하면, 양평○○○빌리지 지적공부가 1997.3.25 완료되어 입주자 여러분의 주소가 이전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잔금정산 납부후 분양받은 ○○○빌리지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진행코자 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안○○○이 2002년 확인(구체적인 날짜는 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만을 분양받아 토지대 및 관리비부분만을 분양금(○○○원)으로 납부하였고, 건축 본공사는 청구인과는 별도로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쟁점부동산은 ○○○건설(주)가 시공한 5세대의 미국식 목구조(2×4)주택과 달리 뉴질랜드식 목구조(Lock Wood)- Avon Style주택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이외에도 안○○○이 보관중이던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 관련한 Lock Wood의 설계도면 및 안○○○이 개인적으로 시공을 의뢰하였던 ○○○기업(주)의 견적서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계약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없이 매매대금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대금을 4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과도 상이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없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 계약관행과도 다르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안○○○은 자신의 배우자인 이○○○의 이름으로 쟁점부동산중 토지만을 분양받은 사실이 토지분양계약서, 대금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자신이 직접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건설(주)가 신축·분양한 세대(미국식 목조주택)와는 달리 뉴질랜드식 목구조로 신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주)의 ○○○빌리지개인별카드, 청구인과 ○○○건설(주)간에 맺은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주)가 이○○○에게 보낸 잔금정산납부안내문, 안○○○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은 안○○○이 직접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안○○○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쟁점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양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