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2002중 2897(2003. 5. 17)
청 구 인 이○○○
○○○도 ○○○시 ○○○
대리인 세무사 장○○○
○○○도 ○○○시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1. 청구외 이○○○(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 소재 여관건물(이하 "쟁점여관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건물분(공급가액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건물을 매입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신축중인 쟁점여관건물을 토지가액 ○○○원, 건물가액 ○○○원, 합계 ○○○원에 취득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원을 거래징수 당하였으며, 처분청의 환급조사를 거쳐 ○○○원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았는 바, 양도자 이경석이 "○○○건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과 사업의 동일성이 없으며, 2001년 중 4회에 걸쳐 여관건물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됨에도 이 건 거래를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중인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여 주업종을 음식숙박업·호텔, 부업종을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하여 양도자가 사업자등록시 표방한 업종과 동일하며, 신축중인 건물의 일체 및 임차계약을 승계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여관건물의 취득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또는 개별재화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 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에 불구하고 건설업 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 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 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 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 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 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이하 기재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 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6.11. 양도자로부터 쟁점여관건물을 토지가액 ○○○원, 건물가액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원에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1.8.14.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시에 쟁점여관건물의 취득가액 적정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원을 환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양도자 이○○○은 쟁점여관건물외 ○○○도 ○○○시 ○○○ 소재 여관 및 ○○○도 ○○○시 ○○○ 소재 여관, ○○○도 ○○○시 ○○○ 소재 여관건물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사항,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재화의 공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 및 양수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동질성 여부는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양도자 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업자등록시 업태·종목을 숙박업, 부동산임대 및 분양업으로 표방하였고, 2001년도 중 쟁점여관건물외에도 ○○○도 ○○○시 ○○○ 소재 여관 및 ○○○도 ○○○시 ○○○ 소재 여관, ○○○도 ○○○시 ○○○소재 여관건물 등을 4회에 걸쳐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양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상황 및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인천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결정상황 등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에 의하여도 양도자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여 2001.6.13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이후 현재까지 숙박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양도자와는 그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양도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재화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여관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취득하면서 양도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