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144(2003. 2.25)
청구인 성 명 (주)○○○산업 대표이사 박○○○
주 소 ○○○도 ○○○시 ○○○읍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1.17 ○○○도 ○○○시 ○○○읍 ○○○에서 PP, PE 토류판 등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 ○○○정밀 전○○○(○○○, 이하 "○○○정밀")으로부터 2002.1.22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이 ○○○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밀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5.24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정밀은 2001.12.3 공급가액을 ○○○원, 납기를 2002.2.10로 하여 신형 기계장치(재생기, 압출기 등)의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밀에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및 기계제작 선급금 등으로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2.1.2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공사에 시설자금 5○○○원을 신청하여 ○○○원을 승인받았으며, 2002.1월경 시설자금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 중고부품으로 기계제작을 하기로 다시 ○○○정밀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02.2.9 중도금으로 ○○○원을 지급하여 총 ○○○원(공급대가)을 기계제작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기계부품을 중고부품으로 대체함에 따라 총 제작비가 ○○○원(공급가액)으로 감액되었다.
그 후, 도급업체인 ○○○정밀의 기술부족으로 동 기계제작이 완성되지 못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정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2002.1.22)에서 보면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에 시설자금 대출목적으로 ○○○정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위 공사에 제출하고 ○○○원을 대출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발행시 거래 쌍방이 도급금액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선급금만 수수한 상태였고, 공급가액과 세액 및 거래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근거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 도래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법인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마)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바)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3…8【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2.6.11 사업장소재지인 ○○○도 ○○○시 ○○○읍 ○○○를 송달지로 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의 위 소재지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시 ○○○구 ○○○동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2002.7.20 동 아파트의 경비원(박○○○)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의 송달일(2002.7.20)로부터 97일이 경과한 2002.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박○○○의 경우 단독세대주로 청구법인의 소재지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어 2002.7.29 본인의 아파트에 들렀다가 비로소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2002.7.20이 아니라 2002.7.29이 되고,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3…8,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폐업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대표자의 주소지에 청구법인의 우편물(이의신청 결정서)을 송달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의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의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불복(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의신청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2.10.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어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나)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라)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마)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1.12.3자 청구법인과 ○○○정밀간에 작성한 기계장치(재생기, 압출기 등) 제작·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제작기간은 2001.12.3 ∼ 2002.2.10이고, 도급금액은 ○○○원(공급가액)이며, 대금지급조건은 도급금액의 20%(○○○원, 계약일)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차 중도금으로 25%(○○○원, 제작공정이 35% 진행되었을 때, 2001.12.20), 2차 중도금으로 25%(제작공정이 70% 진행되었을 때, 2002.2.10), 잔금으로 30%(○○○원, 검사 및 시운전이 완료되었을 때)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건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수급업체인 ○○○정밀에게 2001.12.3 계약금 ○○○원을 지급하였고, 2001.12.4∼2001.12.13 기간중 3회에 걸쳐 ○○○원을 지급하는 등, 기계제작대금으로 ○○○원(공급대가)을 지급한 후, 2002.1.22 ○○○정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정밀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인 2002.2.9 다시 ○○○원을 지급하여 기계제작대금으로 총 ○○○원(공급대가)을 지급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동 기계가 청구법인에 인도·인수되지 아니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다) 처분청은 위 기계장치의 설치·완료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교부받은 시점(2002.1.22)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정밀이 기계제작대금이 총 ○○○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2001.12.3자 도급계약서는 정당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여 그 약정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기 지급한 기계제작대금 ○○○원에 있어서도 ○○○정밀의 ○○○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판결을 받아 ○○○정밀의 채권 및 부동산 등에 가압류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이 건 거래자체가 계속 이행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히,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정밀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점(2002.1.22)에서 총 거래대금이 ○○○원(공급가액)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재화의 공급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지 공급가액(○○○원)이상으로 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 ○○○원)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이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