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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수관계회사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중-3557생산일자 2003.02.26.
AI 요약
요지
OO캐피탈㈜는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예치금으로 볼 수 없어 동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질의내용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캐피탈(주)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중 3557(2003. 2.26)

청 구 인 ○○○경금속(주)

○○○도 ○○○시 ○○○

대표이사 홍○○○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5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캐피탈(주)"라 한다)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5.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4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캐피탈(주)는 다수의 불특정고객으로부터 예금유치와 대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의 세율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해당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파이낸스사는 기타여신금융업(65929)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0.1.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파이낸스사가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캐피탈(주)에게 은행금리보다 2∼3% 높은이자를 약정하여 단기자금을 예치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캐피탈(주)는 은행법 제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4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캐피탈(주)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단기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캐피탈(주)에 예치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조(종전 제3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52조(종전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8조(종전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8조 (종전 46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53조 (종전 제43조의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11조 (종전 제100조의 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융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6.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11.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61조 (종전 제19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6.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7.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18.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금융기술주식회사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종전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11조 제2항 제16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2002.2.22∼3.22)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7년 5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캐피탈(주)에 예치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5.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및 전선 등을 제조·판매하는 일반제조업체이며, ○○○캐피탈(주)는 1990.7.13 상호를 (주)○○○파이낸스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1996.11.28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을 개발금융회사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7.31 상호를 ○○○캐피탈(주)로 변경하였다가 2000.1.15 다시 상호를 ○○○금융(주)로 변경한 법인으로 특수관계회사 및 일반예금주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하여 왔으나, 2000.1.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인·허가된 금융기관 이외에는 여·수신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어음할인업무와 매출채권 회수관련 물품보관 및 관련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캐피탈(주)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출자자 허○○○(90.7% 지배주주)는 청구외 ○○○다이아몬드(주)와 ○○○전기(주)의 주주로 총출자 지분의 30%이상〔○○○다이아몬드(주) 100%, ○○○전기(주) 46.1%〕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다이아몬드(주) 및 ○○○전기(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다이아몬드(주)와 ○○○전기(주)는 ○○○캐피탈(주)의 지분 50%이상〔○○○다이아몬드(주) 32.78%, ○○○전기(주) 32.78%〕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과 ○○○캐피탈(주)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또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캐피탈(주)는 1996.11.28 주업태를 금융업으로, 주종목을 개발금융회사 및 신용판매금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피탈(주)는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캐피탈(주)에 예치한 금액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캐피탈(주)에 예치한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